검찰, 이석채 회장 로비 수사 박차..야권도 포함

  • 등록 2013-11-12 오전 7:22:22

    수정 2013-11-12 오전 7:51:3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석채 KT회장의 배임·횡령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회장의 정·관계 로비 여부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어제 오전부터 이뤄진 3차 압수수색에서 KT(030200) 계열사인 KT엠하우스와 이 회사의 투자회사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 거물급 의원인 A씨가 KT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KT가 정치권에 로비를 벌였다면 야권보다는 여권이 많았을 텐데 굳이 야당 의원 관련수사부터 진행하는 데 대한 의혹도 상당하다.

12일 KT 관계자와 국회에 따르면 11일 오전부터 검찰은 KT에서 자회사를 관리해온 김일영 코퍼레이트센터장 자택, 서초사옥, KT엠하우스와 이 회사의 투자 회사 등 13곳에 대해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스마트폰 앱 관련 KT 협력업체였던 벤처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지자 A 의원이 거래를 계속 유지하도록 압력을 넣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KT엠하우스가 해당 회사에 투자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의원의 압력으로 KT가 투자 형식을 빌려 부당 지원을 했는 지 여부가 관건이다.

KT 관계자는 “해당 벤처회사와 A의원은 오랜 기간 상당히 친한 관계로 알고 있다”면서 “검찰이 통화 내역과 계좌 등 관련 자료를 가져갔으니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A의원실 관계자는 “그간 국회 의정 활동을 봤을 때 KT에 압력을 행사하고 로비를 받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결백을 주장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 회장 재임시기는 KTF 합병 등 이슈가 많아 KT로서는 정책 로비가 필요했던 시기”라면서도 “야당의원 이름부터 나오는 게 이상하기는 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석채 회장이 전직 차관급 인사에게 해외여행, 자녀 유학 경비 지원 등을 이유로 KT 고위임원의 계좌 등을 통해 수십만 달러를 건넨 단서를 포착, 계좌추적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창조과학부는 KT위성사업 자회사인 KT샛(sat)의 무궁화위성 불법 매각 의혹과 관련, 어제(11일) 오후 이석채 회장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는 허가받은 기간통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핵심 설비를 매각할 때 미래부 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 핵심 전기통신설비 매각 시 50억 원 이상은 장관의 인가를, 50억 원 미만은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KT는 무궁화 3호 위성을 홍콩의 위성서비스 업체 ABS(Asia Broadcasting Satellite)에 매각하면서 신고하지 않았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위성 매각 신고의무 위반으로 오늘 고발했다”면서 “미래부로서는 위법 사실을 인지한 만큼 고발은 당연하다. 유무죄 여부는 검찰에서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이번 고발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해 기소하면 KT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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