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조 주파수 경매, 철통보안될까..공무원 서약서도

  • 등록 2016-03-30 오전 2:47:51

    수정 2016-03-30 오전 2:47:5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저경쟁 가격만 2.4조 원에 달하는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가 4월 말 시작된다.

주파수 경매는 마치 예술품 경매처럼 누가 쓰느냐에 따라 활용가치가 달라진다는 걸 전제로 한다.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는 자사 입장에서 해당 주파수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기지국 등 설비 구축 상황, 다른 주파수 대역과의 포트폴리오, 단말기나 장비의 효율적인 조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매 전략을 만든다. 그런데 경매에서 내 전략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나에게는 가장 유리하고, 경쟁사에는 불리한’ 방법 역시 고려 대상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파수 경매에서 정부가 가장 신경 쓰는 건 ‘보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2013년 두 차례 경매가 진행됐는데, 2013년 경매 때는 첫날 경매 결과 및 8라운드 경매에 대한 실시간 내용이 언론보도로 나오면서 보안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경매 과정에서 KT노동조합이 미래부는 물론 새누리당을 찾아 ‘재벌특혜 경매’라고 시위하는 등 경매장 외부의 심리전도 상당했다.

이에 따라 올해 경매에서는 어떤 보안 대책이 마련될 지 관심이다. 외국 주파수 경매 때는 보안 솔루션이 장착된 온라인 경매를 주로 하기 때문에 큰 논란이 없지만, 우리는 이동통신3사 임원과 미래부 공무원들이 경매장소로 출·퇴근 하면서 경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2013년에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8월 19일부터 8월 30일 오전까지 12일간 진행됐다.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일단 이통사 임원과 관리자 격인 미래부 공무원은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안내문구와 보안 요원이 배치된 속에서 각각의 방에 갇힌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화장실까지 따로 쓰고, 점심은 도시락을 시켜 먹는다. 도시락도 배달 음식점이 정해져 있다.

경매장에서 통신3사가 만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만나면 담합으로 치부될 수 있어 경매가격을 써내는 임원들은 본사 최고위 임원과 통화할 뿐 외부인과 접촉할 수 없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3사가 담합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고 주파수 경매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서 “경매 규칙에 대한 의견을 들을 때에도 3사 임원들을 한꺼번에 모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통사 임원들과 공무원들이 ‘보안 서약서’를 쓰는 것은 물론이다. 만약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옷을 벗겠다.’는 의미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경매는 50라운드까지는 최고가 제시자가 낙찰자가 되는 동시오름입찰이 되고 이후 한 번에 금액을 써내는 밀봉입찰이 되는데 이통3사뿐 아니라 장비 업계의 관심도 크다”면서 “하지만 보안이 새면 공정한 경매가 불가능한 만큼 서로 염려하며 신경을 곤두세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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