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 ‘배출가스 조작’ 결국 법정으로…“개선 하겠지만 조작은 안했다?”

  • 등록 2016-06-26 오전 9:06:33

    수정 2016-06-26 오전 9:06:33

닛산 캐시카이. 한국닛산 제공.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닛산의 디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닛산은 배출가스를 감축 노력을 하겠다고 개선방안을 내놓으면서도 조작은 하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배출가스 조작을 인정할 경우 폭스바겐 사태 처럼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닛산은 디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캐시카이의 배출가스를 조작했다며 환경부가 내린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환경부는 지난 7일 캐시카이에 배출가스 조작(임의설정)을 발견했다며 이미 판매된 캐시카이 차량 824대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고, 한국닛산에 리콜명령, 신차 판매정지, 과징금 3억4000만원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환경부는 캐시카이가 엔진룸 흡기온도 35℃ 이상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작동을 중단시키도록 임의 설정을 한 것은 결국 실내인증 시험시간인 20분 동안만 장치를 가동하도록한 조작이라고 판단했다.보통 외부온도 20℃에서 30분 정도 주행하면 엔진룸 흡기온도는 35℃ 이상이 된다.

하지만 한국닛산은 “흡기온도 35℃ 이상에서 배출가스 장치를 중단시킨 것은 과열에 따른 엔진 보호 목적이었을 뿐 임의설정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닛산은 과징금 3억4000만원은 이날 납부를 완료했다.

닛산은 행종소송이라는 강경태세를 취하고 있지만 한쪽으로는 배출가스에 대한 개선입장을 밝히는 등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의 행정처분이 확정될 때에도 한국닛산은 조작은 인정하지 않지만 “실제 운전환경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에 대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저감키 위한 기술적 조치를 시행할 준비가 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에는 유럽에서 생산, 판매 중인 디젤차 캐시카이에 대해 기술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 한국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연내에 목표 수준까지 배출가스를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조작이나 리콜 처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캐시카이가 엔진룸 흡기온도 35℃ 이상에서 배출가스 재순화장치의 작동을 중단한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 폭스바겐과 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조작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결국 한국정부와의 대립을 선택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계속 차를 판매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법적 공방을 벌이는 건 닛산으로서도 부담이다. 추후 나오는 신차 인증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실제로 이달 초 부산모터쇼를 통해 공개, 사전계약이 진행 중인 신형 무라노는 아직도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닛산은 지난달 한국시장에서 386대의 차를 판매했다. 이는 캐시카이 사태가 벌어지기 전인 4월보다 25%, 지난해 같은달보다 22.2% 감소한 수치다. 올해 1~5월까지 누적판매량은 2202대로 전년 동기에 비해 5.7%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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