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무리한 조치"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영장 또 기각(종합)

法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방어권 보장해야"
朴 "많은 오해 있었다"·국민의당 "검찰개혁 등에 최선"
檢, 박선숙·김수민 이어 박준영까지 영장 재청구 기각 '후폭풍' 예고
  • 등록 2016-08-02 오전 12:49:00

    수정 2016-08-02 오전 12:51:27

수억원대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은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1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돼 검찰을 나서며 기자들에게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수억원대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는 박준영(70) 국민의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또 다시 기각됐다.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이어 박 의원에 대한 영장 재청구마저 기각되면서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무리하게 구속시도를 강행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1일 오후 10시 35분쯤 박 의원의 영장 재청구가 기각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이 결정된 후 서울남부지검 청사를 나서며 “사법부가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우리나라 정치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걸림돌이 돼선 안되겠다는 생각에 신당을 추진했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국민과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이 일을 하면서 앞으로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의 영장청구가 무리한 조치 아니었냐’는 기자들의 질문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했다. 공천을 하며 헌금을 받았다는데 신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천 절차를 밟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기회조차 가진 적이 없었다”며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었다. 그러나 (영장 기각으로) 상당히 많이 오해가 풀렸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의 압수수색 등으로 인해 후속 회계처리를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문제삼아 영장을 재청구한 검찰의 법 집행엔 문제가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영장실질심사 심리를 담당한 한정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없고 검찰이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관련된 증거에 비춰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한 부장판사는 “김 전 신민당 사무총장 판결 선고가 있었지만 박 의원이 직접 참여해 반대심문을 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는 등 방어권을 보장할 기회가 없었다”며 “새로 추가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이미 회계책임자가 구속돼 장부가 압수된 후 2000만원이 지급됐다는 점에서 신중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박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5월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두 달여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시절 4.13 총선에 앞서 당시 김모(64) 사무총장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 5000만원 상당의 공천헌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박 의원이 홍보물 제작업체에 8000만원 상당을 납품받고 선거관리위원회에는 3400만원만 신고했다며 선거비용을 축소신고한 혐의를 포착해 새 영장에 추가했다.

박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는 지난 14일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민의당은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환영한다”며 “우리당은 향후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고 국민 을 받들고 격차를 해소하며 검찰을 개혁하는 등 현안을 해결하는 소명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논평했다.

검찰은 이번 영장 기각으로 무리하게 구속수사를 시도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민의당의 강한 반발에 향후 박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금 상태로는 검찰이 결국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충분하게 기각 사유를 검토해보고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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