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에프알제이·케이시시정공 등 협력사 이자 떼먹은 기업 공표

중기청, 대금 떼먹은 '갑질' 기업 공표
3년 간 벌점 5점 한국특수재료, 6개월간 조달 입찰 금지
  • 등록 2017-05-21 오전 6:00:00

    수정 2017-05-21 오전 10:47:1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중소기업청은 한국특수재료, 케이시시정공, 에프알제이(FRJ), 미니멈(minimum) 등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기업을 불공정거래 개선요구 불응으로 공표했다.

중기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불공정거래 행위가 밝혀진 기업에 대해 개선요구를 했으나 이에 불응한 기업을 공표했다고 21일 밝혔다.

공표 대상 기업은 협력사에 대금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한국특수재료, 케이시시정공, 에프알제이, 미니멈 등 4개 기업으로 위반금액은 약 500만원에서 4800만원까지 다양하다.

상생협력법에서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정착하기 위해 대금지급기일은 물품 등을 받은 후 최대 60일로 하고 있다. 60일이 지난 후에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수수료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60일이 지난 후 기간에 대한 이자·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자료=중소기업청)
중기청은 상생협력법에 따라 공표 대상 기업에 대해 벌점 2.5점을 부과 후 4개사 모두에 대해 교육명령 조치했다. 3년 누산 5점을 초과한 한국특수재료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6개월간 국가계약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계획이다.

납품대금 부당감액 또는 미지급, 서면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관행은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고질적인 애로사항이다. 중기청은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을 위해 기업방문 및 전화상담을 통해 불공정 사례를 적극 발굴해 사실조사·분쟁조정 등 조치활동을 하고 있는 ‘불공정근절 대책반’을 향후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와 연계해 현장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납품대금 부당 감액 등 하도급 관련 위반 사항을 중심으로 ‘의무고발요청 제도’를 적극 운영(분기별 1회 고발 요청)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불공정거래를 겪은 중소기업은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자문’을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들 기업에 사전통지, 의견제출, 독촉까지 연락 수단을 다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명이 없거나 ‘자금이 없다며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해 법에 따라 공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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