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취업, 초봉 3800만원 맞춰주겠다"…일자리 미스매치 칼 댄다

소득·자산·주거 및 교통비 지원 등 연 1000만원 이상 소득 제고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재직자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
1명만 뽑아도 연간 900만원 고용장려금 지원…전체업종으로 확대
  • 등록 2018-03-16 오전 5:00:00

    수정 2018-03-16 오전 5:00:00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정부가 15일 발표한 ‘청년일자리대책’의 핵심은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줄여 일자리 창출의 핵심역할을 해야 할 중소·중견기업으로 청년 취업을 유도하는 것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대상·업종을 확대해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원동력을 부여한다. 청년들에게는 자산형성을 할 수 있는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임금격차가 중소기업 회피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임금문제만으로는 청년일자리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임채운 서강대 교수(경영학)는 “청년층이 자산을 늘릴 수 있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면서도 “임금문제 외에도 근무환경 등 부가적인 문제도 함께 개선하는 노력이 병행해야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주거·자산형성 지원으로 연 1000만원 이상 실질소득 증가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설명회에서 “이번 대책은 재정지원을 통해 취업청년의 소득, 주거, 자산형성과 고용증대기업의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촛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각종 지원책을 통해 초임 연봉 2500만원을 받는 중소기업 취업청년들의 실질소득을 1000만원 이상 높여 대기업 수준(초임 연 3800만원)에 근접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근로소득세를 전액 면제(연 150만원 한도)키로 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는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3500만원 내에서 저리(연 1.2%)로 4년간 대출, 시중은행대비 연간 최대 70만원의 이자부담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다. 교통이 열악한 지방산업단지에 재직하는 중소기업 청년에게는 매월 10만원의 교통비도 지급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지역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다니는 A씨(연봉 2500만원)의 경우 세금감면을 통해 45만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해 800만원, 주거비 70만원, 교통비 120만원 등 총 1035만원 이상의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형권 기재부 차관은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며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선호도가 높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임금격차”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싶어하는 유인책이 없는 상태”라며 “그 차이를 메워 청년들의 의사결정 패턴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 기획재정부)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개편…3년형·재직자형 제도 신설

고용노동부는 청년층(15~34세)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대폭 개편키로 했다.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제도(2년형) 외에도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신규취업자를 대상으로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생애 최초로 중소·중견기업에 입사한 청년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3년간 6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기업이 2400만원을 보조해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도 신설한다. 일정기간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청년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면 정부가 3년간 720만원(월 20만원)의 재정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재직청년이 월 12만원씩 5년을 납부(총 720만원)하면 기업은 같은 기간 월 25만원씩 부담(총 1500만원)해 정부의 재정지원까지 합하면 최대 3000만원의 자산을 만들 수 있다.

이직을 통해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만 누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도 마련했다.

김부희 고용부 청년고용기획과장은 “현 제도는 이직시에도 가입을 허용해 이직을 유발해 제도 도입 취지인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에 어긋난다”며 “기존 재직자가 이직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는 것을 막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4월 기업과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 기간(2년)이 지나면 목돈 수령 후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입장에서는 힘들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오히려 청년의 발목을 잡는다는 부작용도 막기로 했다. 고용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한을 현재 취업일로부터 1개월 내에서 3개월 내로 연장키로 했다”며 “가입 후 3개월 내에 퇴사할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재가입을 허용해 청년들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한 명만 뽑아도 지원”…추가고용장려금 규모·대상·업종 확대

일자리 창출의 열쇠는 기업이 쥐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우 한명만 신규채용해도 재정을 지원해 일자리 늘리기에 나서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대부분의 일자리는 중소기업에서 나오지만 저임금 등 중소기업의 처우가 열악해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청년희망재단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연봉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 비율이 중소기업의 경우 64.7%로 대기업(44.6%)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재 3인 고용시 1명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추가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한명의 청년(15~34세)만 고용해도 추가장려금을 지급한다, 30인~100인 미만의 기업은 2인 고용시부터, 100인 이상 기업은 현행대로 3인 고용시 1명에 대해 추가장려금을 각각 지급키로 했다.

지원업종도 기존의 성장유망업종에서 사행·유흥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한다. 음식점도 청년추가고용을 하면 추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도 현재 1인당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인상해 3년간 27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고용위기지역의 경우 1인당 1400만원(3년간 4200만원)까지 추가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김 과장은 “추가장려금의 경우 고용총원이 계속 증가하면서 청년추가고용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사업주의 부담도 줄이고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과감하게 제도를 개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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