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3→2.7m로…제2 택배대란 막는다

주택건설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택배차 진입 가능하게 높이 상향
  • 등록 2018-06-20 오전 5:00:00

    수정 2018-06-20 오전 5:00:00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입주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가 화물차량보다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된다. 차량이 지하로만 다니는 지상공원형 단지의 택배차량 진입 관련 갈등을 예방하고 어린이·노약자 등을 포함한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4월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촉발된 ‘택배대란’ 해결 방안이 입법예고됐다. 30년 가까이 유지돼온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층 높이 규정이 바뀌게 된 것이다. <관련 기사 본보 4월 10일자 3면 ‘1990년에 멈춰선…지하주차장 높이 규정’ 참조>

국토교통부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대상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높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단지 내 도로를 활용해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 층고를 택배 등 통상적인 단지 출입차량의 높이를 고려해 2.7m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의무화한다.

다만 주택단지 배치, 주택단지 내·외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심의 등에서 각 동으로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조합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2.3m 이상으로 건설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지하주차장이 복층 구조인 경우에는 각 동 출입구로 접근 가능한 1개 층만 2.7m 이상으로 층 높이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해 층 높이 상향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최소화했다. 입주자 모집 공고에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표시해 사전에 입주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입주 이후 차량 통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도 예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택배 분쟁 관련 갈등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회 환경의 변화나 국민 생활패턴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관련 법·제도를 적시에 적절하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파트 택배대란은 지난 4월 촉발됐다.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후진 중이던 택배차량과 어린아이가 충돌할 뻔한 사고가 일어났다. 이후 인근 아파트 4개 단지는 택배회사 측에 “지상통행로 차량 출입을 통제하겠다”며 “택배차량은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택배 차량 높이는 2.5~3m로 이 지역 아파트 지하주차장 층고(2.1~2.3m)보다 높아 진입이 불가능하다.

이에 택배회사는 단지 정문까지만 택배 물건을 배달하겠다고 대응했고 입주민들은 카트에 실어 현관문까지 배달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국토부는 입주민 대표와 택배업계, 건설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아파트 택배 분쟁 조정 및 제도 개선 회의를 열어 택배대란의 긴급 해결책으로 ‘실버택배’ 활용을 선택했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불거져 끝내 무산됐다.

결국 국토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지하주차장 층 높이 상향은 입법예고 이후 시행된다. 현행 법상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m만 넘으면 됐다. 택배대란 갈등으로 인해 28년만에 관련 규정이 바뀌게 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