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길의뒷담화]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 2.8%…3년만에 최대 왜?

올해부터 공무원 임금 결정구조 개편돼
공무원노조 요구가 인상률에 영향 끼쳐
노사 협력 취지라지만 39조 인건비 부담
밀실 논의 논란도 “투명한 정보공개 필요”
  • 등록 2019-09-02 오전 3:00:00

    수정 2019-09-02 오전 3:00:00

※모든 정책에는 그들만의 사연이 있습니다. 세종관가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2.8% 인상한 배경이 주목됩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3년 만에 최대폭 인상률이기 때문입니다. 100만여명 국가·지방직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적용되고 38만여명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의 임금 인상률에 영향을 끼치는 결과입니다. 정부는 왜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2.8%로 정했을까요?

“내년 인상률, 노조 요구안 반영될 결과”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인상률을 정하는데 크게 3가지를 고려했다고 합니다. 첫째, 물가인상률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연간 소비자물가 인상률은 1.5%였습니다. 최소한 물가인상률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인상률을 책정한 것입니다.

둘째, 민간 임금과의 격차입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공무원보수의 민간임금접근율)은 지난해 85.2%였습니다. 이는 민간 임금을 100으로 보았을 때 공무원 보수가 85.2%라는 뜻입니다. 비교 대상인 민간 임금은 사용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의 사무관리직 보수를 추산한 것입니다.

셋째, 최저임금 인상률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87%입니다. 그동안 공무원 실무직들은 “9급 초봉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고 반발이 반발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올해 공무원 임금은 더 올랐어야 했습니다.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반영된 연간 소비자물가 인상률(2017년 1.9%), 최저임금 인상률(2019년 10.9%)이 더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1.8%)은 내년(2.8%)보다 낮았습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7월17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 투쟁결의문에서 “공직사회의 비정상적인 임금과 처우 개선을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정부가 위원회 권고 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제공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정하는 ‘결정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라는 협의체가 신설됐습니다.

공보위는 올해 1월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참석한 정부교섭 협약 체결식을 거쳐 출범했습니다. 고용노동부·교육부·행정안전부·인사처 고위공무원이 정부 위원으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한국공무원노동조합이 노조 위원으로, 노·정 양측이 추천한 전문가들이 공익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공보위는 7월18일 비공개 회의를 통해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2.8~3.3%로 결정했습니다. 이어 공보위 주관부처인 인사처는 기재부에 이 인상률을 권고했습니다.

인사처가 이 인상률을 권고했을 당시만 해도 공직사회 내부에선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기재부가 이 권고안을 받지 않고 인상률을 대폭 깎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과거정부 당시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가 인상률을 정해 권고했지만 기재부는 권고안대로 수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과거와 달리 노조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는 점에서 기재부도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조 대표가 위원회에 참여한 뒤 정부·노조 간 협의 형태로 제안한 것을 마냥 무시할 순 없었다”며 “‘적어도 인상률 하한(2.8%)은 맞춰졌으면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인사처 관계자는 “문재인정부가 과거정부가 다른 점은 공무원노조를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점”이라며 “공무원보수위 논의 내용을 무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노조의 입장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도 주요하게 영향을 주는 구조가 된 셈입니다. 노사 상생·협력 측면에선 과거정부보다 진전된 결과입니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 ‘밀실 논의’ 바뀌어야

하지만 우려되는 점은 국가재정이 녹록지 않은 점입니다.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가 59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는 등 국가재정 지표가 악화한 상황입니다. 경제성장률은 2017년 3.1%, 2018년 2.7%에 이어 올해·내년 2% 안팎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그런데도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 총액은 39조원에 달합니다. 올해(37조1000억원)보다 1조9000억원(5.3%)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과정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5차례 공보위 회의의 일정·내용, 위원장·위원 명단은 모두 비공개입니다. 부실 운영 의혹도 제기됩니다.

공보위 사정을 잘 아는 A 씨는 “고작 3~4번 정도 열리는 회의인데 ‘바빠서 못 온다’며 부하 직원을 보낸 공무원도 있었다”며 “박근혜정부 때와 달라진 게 없는 밀실논의”라고 꼬집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20일 문재인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새 정부는 촛불혁명을 일으킨 국민의 참여로 출범한 정부인만큼 정책추진 과정에서도 절차적 민주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며 “재정운용에서도 국민과의 소통과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올리든 낮추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투명성입니다. 투명성이 있어야 국민적 합의도 가능해집니다. 내년에 2021년 공무원 임금을 결정할 때는 국민과의 소통과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2.8% 인상하기로 했다. 2.8%는 2010~2019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의 평균치다.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에는 공무원 임금이 동결돼 인상률이 0%였다. 임금 인상률은 매월 받는 봉급과 봉급과 연계된 수당에 적용된다. 단위=%.[출처=인사혁신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공무원 인건비(봉급+수당)가 올해(37조1000억원)보다 1조9000억원(5.3%) 오른 39조원으로 책정됐다.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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