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이재명 지사직 상실, 정치사 큰 비극"…탄원서 제출

  • 등록 2019-11-05 오전 12:10:00

    수정 2019-11-05 오전 10:29:03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탄원서에서 “지난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 지사는 ‘1위 후보’라는 이유로 타 후보들로부터 검증되지 않은 의혹과 각종 네거티브 공세를 받아야 했다”며 “특히 경기도지사 후보토론회에서는 이 지사에게 가혹하리 만큼의 정치적 공세가 난무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나온 이 지사의 답변은 상대 후보의 악의적 질문을 단순히 방어하는 차원에 불과했다”며 “정신없이 쏟아지는 질문 속 짧은 몇 마디가 과연 1350만 경기도민의 선택을 뒤엎을 만큼 중대한 것인지 의문스러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지사는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정치인”이라며 “취임 1년 만에 계곡 불법영업 철퇴, 수술실 CCTV 설치, 국내 최초 24시간 닥터헬기 도입, 공공건설공사 원가공개 등 놀라운 정책추진 능력으로 도민들의 삶을 급속도로 바꿔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화폐, 기본소득 등 이재명 지사의 참신한 정책은 경기도민들의 지지와 호응을 받으며 그가 탁월한 역량을 가진 행정가임을 증명하고 있다”며 “그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탄압이 있어도 반드시 이뤄내고 만다. 그 험난한 과정에서 미움도 많이 받았고 적도 많아졌지만 그의 확고한 비전과 강한 추진력은 거대권력의 숱한 방해와 위협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 직을 잃는 일은 우리나라 정치사에 크나큰 비극으로 남을 것”이라며 “부디 이 지사가 경기도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주시길 청원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9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그는 지난 1일 대법원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 4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