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세요]아파서 쉬었는데 월급은 어쩌나?

  • 등록 2013-03-28 오전 7:25:22

    수정 2013-03-28 오전 7:25:22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전 직원이 5명인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는 K씨는 아프다는 핑계로 결근을 밥 먹듯 하는 직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장 일손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한달에 2~3일은 병원에 간다며 일을 쉬는 직원에게 한달 치 월급을 다 주자니 억울한 생각이 든다. 다른 직원들과 형평성 문제도 고민스럽다. K씨는 이 직원에게 한달 치 월급을 다 줘야할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쉰 날만큼 월급에서 제하고 줘도 된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병가시 급여지급 기준이 정해진 경우라면 그 규정에 맞춰 지급해야 한다.

병가에 대한 별도의 내부규정 없는 경우에는 아파서 쉬는 이유에 따라 지급여부가 갈린다.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해 쉴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대신 급여를 지급한다. 산재기금은 산재보험료로 조성되며, 산재보험료는 기업이 근로자가 산재를 당할 경우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한다.

다만 4일 이상 요양을 해야한다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한하며 지급액은 평균 급여의 70%다. 또한 요양승인을 받은 기간내에도 업무 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급여지급이 중단된다. 예를 들어 처음 진단 때 전치 12주 판정을 받았다고 해도, 병원에서 8주뒤 완치 판정을 내리면 급여지급이 중단된다는 얘기다. 아울러 산업재해일 경우라도 부상이 경미해 3일이내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산재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친구들과 등산을 갔다가 다쳤다든지 하는 개인적 사유로 인한 병가는 ‘무급’이 원칙이다.

그러나 직원이 아파서 오랫동안 회사를 쉬었다고 해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줘야 한다. 입사 6개월만에 다쳐 6개월간 병원에 누워있다가 퇴직했다고 해도 평균임금 1개월치를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별가로 쉰 기간 동안에 급여가 깎여 지급됐다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정상근무 중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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