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장 협박` 성관계 동영상, 女는 없고 신체부위만..

  • 등록 2015-01-31 오전 12:18:20

    수정 2015-01-31 오전 12:18:20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지난 2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대기업 사장을 협박해 거액을 요구한 한 혐의로 김모(30·여)씨와 오모(48)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남자친구 오씨와 함께 재벌가 출신 대기업 사장 A씨에게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사와 무관함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김씨의 친구 B(여)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이곳을 찾은 A씨의 모습을 찍었으며, 그 동영상을 A씨에게 보내며 30억원을 요구했다.

A씨는 오씨에게 4000만원을 건넸으나 협박이 계속되자 지난해 12월 검찰에 이들을 고소했다.

해당 동영상을 확보한 검찰은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성관계 장면은 없었으며, A씨를 제외한 다른 인물의 모습도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영상에 A씨의 신체부위가 찍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고 성폭력범죄 특례법을 추가로 적용해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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