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경영비리 소송 2차전…체면 구긴 檢, 대대적 반격 예고

국정농단 심리 마무리 후 롯데 경영비리 재판 시작
'1심 판정패' 검찰, '신동빈 배임' 입증 주력 예상
  • 등록 2018-07-11 오전 5:30:00

    수정 2018-07-11 오전 5:30:00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정농단 관련 심리를 사실상 마무리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항소심 재판이 11일부터 경영비리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국정농단과 달리 경영비리 사건 1심에서 완패했던 검찰의 대대적인 반격이 예상된다.

신 회장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11일 경영비리 혐의에 대한 심리를 본격화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5월 말부터 7차례 진행된 공판에서 국정농단 관련 신 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당초 별도 진행되던 신 회장의 뇌물공여 사건과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경영비리 사건은 지난 4월 병합됐다. 1심에서 신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돼 검찰이 완승을 거둔 뇌물공여 사건과 달리 경영비리 사건에선 신 회장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검찰이 체면을 구긴 바 있다.

경영비리 사건은 △롯데피에스넷 관련 배임 △롯데시네마 매점 관련 배임 △총수일가 허위 급여 지급 △롯데홀딩스 주식 증여 관련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신 회장은 롯데홀딩스 관련 증여세 포탈 건을 제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심리는 롯데피에스넷 관련 배임 혐의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신 회장은 피에스넷을 경영하며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구입시 롯데기공 끼워넣기 △추가 지분 인수 시 고가 매입 △계열사 동원 유상증자로 인해 회사에 고의로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총수일가 중 피에스넷 배임 건으로 기소된 건 신 회장이 유일하다.

검찰은 신 회장이 한국 롯데 경영을 맡게 된 후 야심차게 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과를 내기 어렵게 되자 경영실패를 감추기 위해 무리하게 계열사를 동원해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끼워넣기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지분 인수와 유상증자 역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선행 투자였다는 점에서 경영상 판단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에스넷 배임 혐의 이후엔 나머지 혐의에 대한 심리가 이어진다. 신 회장은 롯데시네마 매점 관련 배임 및 총수일가 허위 급여 지급 관련 횡령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롯데시네마 매점을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서미경씨 측에 임대해 회사에 고의로 손해를 끼치고 두 사람에 대한 계열사의 허위 급여 지급에 일부 관여했다고 본 것이다.

또 1심이 정상급여로 판단한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한국 롯데 계열사 허위 지급 혐의에 대해서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1심은 ‘기업집단’ 롯데를 위해 경영활동을 한 만큼 신 전 부회장이 한국 롯데 계열사에서 이사로 등재돼 급여를 수령한 것을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계열사마다 경영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근무 없이 급여를 수령한 것은 명백한 횡령으로 봐야한다며 1심 판결을 반박했다.

검찰과 신 회장 측은 아울러 총수일가 관련 배임·횡령 범행에 대한 신 회장 가담 정도를 두고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 측은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건재하실 때 결정한 사안”이라며 “의사결정에 가담할 위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신 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지시를 통해 형인 신 전 부회장과 한국·일본을 각각 도맡아 경영한 만큼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볼 수 있다고 맞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대부분 사건이 신 회장이 롯데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전인 신 총괄회장 시대에 발생한 일”이라며 “당시 신 회장은 신 총괄회장을 보좌하여 한국 롯데를 총괄하는 지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신 회장에 대해선 집행유예를, 신 총괄회장에겐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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