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앞둔 '세 모녀 살인' 김태현, 법정 최고형 받을까

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선고기일
"극형 외에 고려할 여지 없어" 검찰, 사형 구형
재판부에 반성문 19번 제출한 김태현 "평생 속죄"
  • 등록 2021-10-12 오전 6:00:00

    수정 2021-10-12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차례로 살해한 김태현(25)이 12일 법원 1심 선고를 받는다.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흉악 범죄에 대한 국민적 법 감정을 외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세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인 김태현에 사형 선고가 내려질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4월 9일 오전 서울 창동 도봉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앞서 무릎을 꿇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살인·절도·특수주거칩입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태현의 선고공판을 연다. 김태현이 지난 3월 피해자 3명을 살해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김태현은 피해자인 세 모녀 중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큰딸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했다. 그러다 지난 3월 23일에는 A씨의 집에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경찰은 김태현을 구속 기소할 당시 피해자 A씨 의사에 반해 집 앞에 찾아가고 계속 연락한 행위는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4월 제정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 처벌법)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기소 당시 김태현에게는 스토킹 처벌법이 아닌 경범죄 처벌법(지속적 괴롭힘)을 적용했다.

김태현은 세 모녀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현은 범행 날 직장에 휴가를 낸 뒤 흉기를 마련하고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했다. 범행 이후에는 사흘간 피해자 집에 머물면서 컴퓨터와 A씨의 휴대전화로 SNS에 접속해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뒤졌으며, 대화와 친구목록을 삭제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번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김태현이 피해자 A씨의 여동생과 어머니 등 다른 2명의 가족을 살해한 것이 계획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김태현은 경찰 조사에서 “A씨를 살해하는 데 필요하다면 가족들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거주지로 갔다”고 진술했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가족들 살인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말을 바꿨다.

김태현은 재판과정 내내 A씨의 가족 구성을 미리 알지 못했고, 특히 여동생은 제압만 하려 했을 뿐 살인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범행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머무르며 도주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구하고 있다.

김태현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저의 끔찍한 만행으로 이 세상의 빛 보지 못하는 고인을 생각하면 가슴 찢어지듯이 아프다”라며 “평생 죄책감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은 이달 8일까지 재판부에 반성문을 19번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태현의 세 모녀 살인사건은 범행 전 과정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지적했다. 도구를 사전에 준비했으며 ‘경동맥’을 검색해 살해 방법을 미리 구상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도 확인했다. 무방비 상태였던 A씨 여동생의 급소를 찔러 살해한 뒤 범행을 멈추지 않고 집에 들어온 어머니까지 곧바로 살해한 점을 들어 범행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미 가족에 대한 살인도 계획했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김태현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엄중한 책임을 묻고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가장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며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유족 측도 재판부에 탄원서와 진정서를 40여 차례 제출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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