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만나줘” 변호사에 시전했다가 참교육 당한 40대男

스토킹처벌법 1년, 징역형 최고 1년 4개월
변호사 상대로 스토킹한 A씨 징역 4년 선고
  • 등록 2023-06-14 오전 5:48:00

    수정 2023-06-14 오전 5:48:0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자신의 변론을 맡았던 국선 변호사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름통을 들고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평균 형량의 약 4배를 선고받은 것이다.

(사진=이데일리 DB)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1형사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전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경남 진주에 있는 여성 변호사 B씨의 사무실에 기름통을 갖고 들어가 불을 지르려고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 2014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받던 A씨의 국선변호인이었다.

A씨는 B씨 사무실 책상에 기름통을 올려놓고 촬영한 사진과 ‘안 만나주면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B씨 휴대전화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가해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는다.

지난해 10월 법률 시행 1년을 맞아 분석한 결과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된 징역형(15건)의 최고 형량은 1년 4개월에 그쳤다.

주거침입이나 협박, 폭행, 재물손괴 등의 다른 범죄 혐의로 함께 기소돼야 징역형을 받을 확률이 높았다. 범죄 당시 위험한 흉기를 소지했다면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로 형량이 늘어난다.

1심 판결 197건 가운데 ▲집행유예(70건·35.5%)가 가장 많았고 ▲징역형(무기징역 1건 포함 58건·29.4%) ▲벌금형(벌금형 집행유예 4건 포함 41건·20.8%) 순으로 나타났다. 무기징역을 제외한 징역형(57건) 평균은 13.7개월. ‘1년 미만’이 절반(31건, 54.7%) 이상을 차지했다.

이같은 사례로 비추어 볼 때 A씨 사례는 일반적인 형량에 비해 약 4배가량 높게 선고 된 것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유현주 '내 실력 봤지?'
  • "폐 끼쳐 죄송"
  • 탕웨이, 무슨 일
  • 아슬아슬 의상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