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핀 사위가 숨진 딸의 재산 상속자? 억울합니다[양친소]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 등록 2024-01-21 오전 9:01:17

    수정 2024-01-21 오전 9:01:17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사위가 보낸 이혼 소장을 딸아이가 받은 건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딸아이는 결혼하고 5년이 지나도록 임신이 되지 않아 마음고생을 해왔는데요. 시험관 시술을 포기하자는 사위와 크게 다퉜고, 사위는 그 길로 집을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집 나간 사위는 딸아이에게 협의 이혼을 요구했지만, ‘이혼을 원치 않는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라’는 딸아이의 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딸아이는 재판에서도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그러던 중, 딸아이가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가슴에 묻고 딸아이의 신변을 정리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위가 집 나가기 전부터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딸아이는 사위의 외도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다시 정신 차리고 집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으나, 사위는 이런 마음을 짓밟고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가며 이혼소송을 제기한 거였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사위가 딸이 남긴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딸 이름으로 된 전세금과 분양권이 있는데 사위는 딸의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분양권 처분을 동네방네 알아보고 다녔다고 합니다.

딸아이의 속사정을 다 알고 나니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습니다. 비록 딸아이는 세상을 떠났지만, 할 수만 있다면 제가 딸아이 대신 소송을 계속해서 사위에게 위자료라도 토해내게 하고 싶습니다. 내 딸의 가슴을 아프게 한 사위의 실체를 낱낱이 공개하고 망신 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딸의 이혼소송은 딸이 사망한 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 고유의 일신전속권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면 그 이혼소송은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함과 동시에 당연히 종료되는데요. 재판부는 ‘소송종료선언’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연의 이혼소송 또한 부부 중 일방인 딸이 사망하면서 소송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사연자인 아버지가 딸의 이혼소송을 이어서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이혼소송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딸과 사위의 혼인관계는 법적으로 어떤가요?

△이혼소송의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돼야 비로소 이혼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연의 경우에는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부부 중 일방인 딸이 사망함으로써 그대로 소송이 종료돼 버렸습니다. 이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를 인용한 판결부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의 효과는 발생할 수 없고 딸과 사위의 혼인관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딸이 남긴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딸이 생전에 따로 유언장을 작성해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딸이 남긴 재산은 상속인들에게 그 상속 비율대로 상속될 것입니다. 사연에 따르면, 사망한 딸이 자녀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될 공동상속인은 딸의 직계존속 사연자인 아버지와 딸의 법률상 배우자인 사위가 되는데요. 이때 사연자와 사위의 법정상속비율은 1대1.5가 됩니다.

만약 딸이 국민연금 가입자였다면, 국민연금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상속인이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자를 위 법이 정한 최우선 순위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이 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공동상속이 이뤄지지 않는데요. 국민연금법은 유족연금 등을 받게 될 최우선 수급권자로 배우자를 정하고 있어 사연의 경우, 오로지 사위만이 유족연금 등을 수령하게 됩니다.

-사위의 재산 상속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사위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사위의 재산 상속을 막으려면 사위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뤄지거나 사위가 상속결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상속결격사유는 민법 제1004조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사연에서처럼 사위가 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전적이 있다거나 딸의 생전에 부정행위를 저질러 고통을 줬다는 점은 상속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사위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해보거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와 기여분 청구를 해보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특정 상속인의 기여분이 인정된다면 그만큼을 먼저 공제해 그 상속인에게 분배하고 나머지 상속재산을 두고 특정 상속인을 포함한 전체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기여분 청구의 요건만 충족된다면, 그만큼 사위가 상속받을 재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법이 정하고 있는 유족연금 등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사위가 상속포기를 한다 하더라도 유족연금 등의 수령까지 막기는 어렵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딸 대신 사위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까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생전에 피해자가 이를 포기하거나 면제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상속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단,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권의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이 부부의 일신전속권이라는 점에 기초해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에 그 청구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그 소송을 받아 계속해서 소송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연에서 딸은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기각을 구하면서 이혼 및 이를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딸이 남편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당연하나, 딸이 생전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딸의 상속인인 사연자도 사위를 상대로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는 불가합니다.

만약 딸의 죽음과 사위 또는 사위의 부정행위가 인과관계가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연자는 딸이 사위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아 행사할 수도 있고, 사연자 고유 위자료도 별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까요?


△딸은 생전에 이혼과 상관없이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던 상간자를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딸이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포기하거나 면제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연자는 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아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상속분만큼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려면, 상간자가 사위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고 부정행위에 이르렀어야 하고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는 소송 요건상의 문제도 없어야 하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꼼꼼히 살펴보기를 권해 드립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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