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도와준다더니.." 틀린 개수대로 옷 벗으라는 선생님

  • 등록 2016-01-17 오전 6:00:00

    수정 2016-01-17 오전 6:00:00

[이데일리 e뉴스팀] 10대 여제자를 상습 추행한 교사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지난 13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19살 제자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교사 A(38)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했다. 검찰은 “현직 교사로서 A씨의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에 대한 선고재판은 내달 2일 수원지법 108호 법정에서 열린다.

A교사는 지난해 홀어머니와 사는 B양이 고교 졸업을 앞두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을 알게되자 B양에게 국가 시험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B양은 학내 동아리 지도교사였던 A교사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여 시험 준비를 시작했다.

그러나 B양의 기대와 달리 A교사는 이상한 제안을 시작했다. B양에게 모의시험을 보고 틀리면 틀린 개수대로 옷을 벗으라고 하고 이 사실을 외부로 발설하면 10억원을 상납하라는 각서까지 강제로 작성하게 한 것. 각서에는 ‘내가 부르면 언제든 나와야 한다. B양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이다’ 라는 황당무계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다.

이같은 A교사의 만행은 도를 넘어 두달 동안 학교 동아리 교실에서 43회에 걸쳐 B양의 옷을 벗기고 추행 또는 간음하기에 이르렀다. 헐벗은 B양의 모습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결국 견디다 못한 B양은 담임교사에게 이같은 사실을 털어놓고 A교사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악몽같던 과외수업을 끝마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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