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구속영장도 기각…‘마지막 승부수’ 못 살린 檢

수사 3달…신 회장 포함 현직 사장급 한명도 구속 못해
영장 재청구 어려울 듯…혐의입증도 ‘난항’ 예상
창사 이래 첫 총수 구속사태 피한 롯데…“국가경제 이바지”
  • 등록 2016-09-29 오전 5:12:42

    수정 2016-09-29 오전 8:50:11

서울중앙지검 떠나는 신동빈 회장(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의 핵심’ 신동빈(61) 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영장이 기각됐다. 롯데 측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신 회장을 구속시키며 반전을 노렸던 검찰은 체면을 단단히 구겼고 ‘부실수사’라는 비난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법원 “법리상 다툼의 여지 커”…檢, 혐의입증 쉽지 않을 듯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9일 1700억대 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신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지난 26일 신 회장에 대해 1700억대 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월10일 롯데그룹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펼치며 공개수사에 돌입한 지 100여일 만이다.

검찰은 신 회장이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여동생 신유미 그리고 서미경씨를 국내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도 약 500억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횡령으로 보고 있다.

배임혐의 액수 1200억원 중 약 770억원은 롯데시네마 등 계열사를 통해 친·인척 기업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이며 나머지 액수는 부당 내부 거래로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주장과 달리 횡령과 배임혐의 모두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판단, 신 회장을 구속시킬 이유가 없다고 봤다. 횡령과 배임 모두 무죄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법원이 갈수록 까다롭게 판단하는 배임죄의 경우 무죄가 나올 확률이 더욱 높다.

검찰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이례적으로 조재빈 부장검사를 포함해 4명의 검사를 참여시킨 것도 법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커 쟁점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혐의와 관련해 증거가 명백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다면 이렇게 많은 검사를 투입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 = 이데일리DB)
◇마지막 불씨 못 살린 檢…영장 재청구는 안할 듯


검찰은 지난 20일 신 회장을 소환하고도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민해 6일간의 장고(長考)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신 회장을 구속하지 못한다면 사상 최대 수사력을 투입한 롯데수사가 실패했다고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해석될 수 있기에 영장청구로 결론을 냈다고 보는 시각도 많다.

실제 검찰은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며 지금껏 구속영장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등 현직 사장급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롯데수사가 부실 지적을 받은 이유에는 초라한 구속영장 실적도 큰 영향을 미쳤다.

수사팀은 신 회장을 구속시키면서 분위기 반전을 노렸으나 영장이 기각되면서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신 회장의 구속에 실패했다면 법정에서 혐의입증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이 불구속 기소까지 고민했었던 만큼 영장 재청구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창사 이래 처음으로 그룹 총수가 구속되는 사태를 맞을 뻔 했던 롯데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롯데는 총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것도 이번이 창사 이래 처음이다. 롯데 측이 우려했던 경영권 공백 및 경영권 분쟁 사태 재발 사태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그룹은 신 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후 “하루 빨리 경영활동을 정상화해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검찰수사로 위축됐던 투자 등 중장기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 국가경제와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