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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 제한 이르면 10월 시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에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수도권 외 지방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3년 이내의 전매 제한 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주택법은 수도권과 지방 공공택지, 투지과열지구에 한해 분양권 전매 제한을 규정하고 있어 지방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단지의 분양권 전매는 규제 무풍지대에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3 대책 이후 부산에서는 ‘청약 쏠림’ 현상이 지속됐다. 지난 3월 부산진구에서 분양한 ‘부산 연지 꿈에그린’은 평균 2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같은 구에서 지난달 분양한 ‘가야 센트레빌’은 평균 172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이 같은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정부는 6·19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산진구와 기장군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해 부산의 조정대상지역을 기존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구 5곳에서 7곳으로 확대했다. 국토부는 “부산진구의 직전 2개월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67대 1, 부산진구는 21대 1로 기존 조정대상지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고 국지적 과열 현상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조정대상지역 확대 이유를 설명했다.
지방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전매제한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이르면 10월부터는 부산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신규 분양하는 단지의 분양권은 전매 제한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3개월 이후 시행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시행령을 고쳐 부산 조정대상지역 내에 관련 규정을 바로 적용할 계획”이라며 “부산 외 다른 지방까지 규제 대상 범위를 확대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7~10월 부산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단지 ‘반사이익’
이에 따라 이달부터 10월까지 분양권 전매 규제를 피해 부산에서 분양되는 막바지 분양 물량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달에는 수영구와 해운대구에서 분양 물량이 나온다. 삼호는 수영구 민락동 113-14번지 일대에서 ‘e편한세상 오션테라스’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6층짜리 14개 동에 전용 84~160㎡형 1039가구로 이뤄진다. 부산 아파트 가운데 처음으로 전 층을 오픈 테라스로 설계(일부 가구 제외)해 광안리 오션뷰 효과를 극대화했다.
내달에는 부산진구에서 대단지 물량이 나온다. 현대산업개발은 부산진구 전포2-1구역을 재개발하는 ‘전포 아이파크’를 분양 예정이다. 전용 64~130㎡형 2144가구 중 1255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부산지하철 2호선 전포역과 1호선 서면역이 가깝다.
10월에는 수영구와 동래구에서 신규 분양이 예정돼 있다. GS건설은 수영구 광안1구역을 재건축하는 ‘광안 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 59~100㎡형 971가구 가운데 170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단지는 광안리해수욕장과 황령산 등이 가까워 주거 환경이 쾌적하다. 같은 달 동래구에서는 대림산업이 온천3구역을 재개발하는 단지 전체 439가구 가운데 236가구를 일반에 분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