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필용사건' 연금 지연손해금 지급 거부한 국가…法 "지급해라"

法, '윤필용사건 연루' 장교 유족 청구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소멸시효 주장, 권리남용…재심 판결 확정일 기준 삼아야"
  • 등록 2017-11-12 오전 9:00:00

    수정 2017-11-12 오전 9:00:00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정희정권에서 있었던 이른바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강제 전역한 장교 유족에게 국가가 보수·연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는 윤필용 사건에 연루된 유모씨 유족이 제기한 연금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유족들에게 3억156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윤필용 사건은 지난 1973년 국군 보안사령부가 수도경비사령관이었던 윤필용 소장 등에 대해 쿠데타 모의 혐의로 수사에 나선 사건이다. 보안사령부는 이후 부정부패 혐의로 군인 10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30여명이 전역됐다.

이 사건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친분이 두터운 윤 소장이 대통령 후계문제를 논했다’는 보고를 받고 보안사령관에게 지시해 발생했다.

유씨는 윤필용 사건으로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고문을 당한 후 같은 해 7월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직무 이탈’ 혐의를 적용해 징역 6월 선고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그는 당연제적으로 군복을 벗게 됐고 1986년 사망했다.

유족들은 2014년 재심을 청구했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방부는 이후 제적명령 무효 및 전역일 변경 인사명령을 내렸다.

국가는 새 인사명령에 따라 2015년 10월 유족들에게 미지급 보수 원금 3160만원, 미지급 퇴역연금 원금 및 유족연금 손해금 4억106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3억원이 넘는 지연손해금에 대해선 사건 발생 이후 3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를 들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족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재심 절차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유씨나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기대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며 “재심 무죄판결 확정일 이후 6개월 이전에 소가 제기됐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가가 스스로 주장하는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유족들에게 퇴역연금과 유족연금 원금을 지급했다”며 “이는 국가가 시효이익을 포기하고 유족들에 대한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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