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17만원 받는 직장인 연금보험료 '19만5300원→23만8700원'

소득대체율 45% 상향시 보험요율 9%에서 내년 11%로 올라
문대통령 공약은 50%로 상향..정부 45% 상향안에 무게
‘국민연금+퇴직연금+기초연금=안정적 노후’ 체계 구축해야
  • 등록 2018-08-20 오전 5:30:00

    수정 2018-08-20 오전 5:30:00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는 17일 발표한 제4차 재정계산(재정추계) 결과와 이날 진행한 대국민 공청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종합해 다음달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만든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같은 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에는 국회 제출되는 정부 최종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가 관심사다.

무엇보다 국민연금 개선안을 제시한 제도발전위원회가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해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안을 제시함에 따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어떤 안을 선택할지에 따라 향후 국민연금 제도 방향이 달라진다.

연금 보험료 즉시 인상이냐 단계적 인상이냐 갈림길

정부가 국민연금 개선을 위한 최종안에 담을 수 있는 방향은 2가지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올리는 ‘가’안과 현재 40%를 유지하는 ‘나’안이 그것인데, 2가지 모두 보험료율 인상이 밑바탕이 된다.

먼저 가안은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한 소득대체율은 내년 45%로 즉시 올리고, 보험료율 역시 현재 9%에서 2019년 11%로 즉시 올리는 내용이다.

이후 보험료율은 2034년부터 12.31%로 올리고, 이후에는 다시 재정계산을 통해 결정한다. 나안은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내년부터 10년간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법이다.

보험료율은 2019년부터 2029년까지 현재 9%에서 13.5%까지 4.5%포인트 올린다. 이와 함께 가안과 달리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 2030년부터 2043년까지 연금을 받는 수급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연기하는 것이다. 두 가지 안의 목표는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최대한 늦춰, 70년 후인 2088년에 국민연금을 1년 지급할 수 있는 적립금을 보유하는 것이다.

소득대체율 45%로 상향하는 방안에 무게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안과 나안 중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는 가안을 선택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어차피 가안과 나안 모두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론의 반발을 피하기 어렵다면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이 여론을 설득하기 그나마 수월하기 때문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는 것이 공약이었던 만큼 소득대체율 인상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가안은 미래세대보다는 현재 기성세대에 더 유리해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미래세대 부담을 나몰라라 한다는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국민연금 평균 소득액인 217만원을 받는 41세 A씨를 보면, 가안대로 갈 경우 현재 19만5300만원인 보험료를 내년부터 23만8700원으로 4만3400원 올려 내고, 57세가 되는 2034년부터 60세까지 4년간은 26만7000원을 낸다. 65세가 된 후 A씨가 받는 연금은 월 96만6500원이다.

나안을 적용해보면, A씨는 내년부터 1년마다 약 1만원가량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한다. 52세인 2029년부터 60세까지 9년간 매달 연금보험료로 29만2900원을 내야 한다. 특히 나안은 연금 수급 연령이 13년간 단계적으로 미뤄져 65세가 아닌 66세때 86만8000원을 받게 된다.

가안이 나안보다 돈은 더 적게 내고, 받는 돈은 더 많기 때문이다.

반면 나안은 기성세대보다 미래세대에 좀 더 유리하다. 가안은 5년마다 재정추계를 통해 보험료가 꾸준히 오르지만 나안은 보험료율은 우선 2029년까지 올리고 이후에는 보험료율 대신 수급연령을 조절하거나 퇴직연금, 기초연금 등을 연계하는 복합적인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5세인 B씨가 20년 후 국민연금을 가입한다고 가정해 가안을 적용하면 재정목표 시나리오에 따라 2040년부터는 매달 45만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한다. 나안을 적용하면 B씨의 보험료는 2088년까지 29만2000원이다. 35년간 보험료를 내야 하는 B씨의 입장에서는 내는 돈이 적은 나안이 유리하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통령 약속대로라면 소득대체율 45% 인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며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두고 보험료만 올리는 것은 반발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퇴직연금+기초연금=안정적 노후’ 구축해야

한편에서는 제대로 된 노후소득보장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나안의 2단계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10년간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나안의 경우 2030년 이후 다층연금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함께 담겨있기 때문이다.

다층연금체계는 국민연금 외 퇴직연금과 기초연금 등을 함께 결합해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퇴직연금+기초연금=안정적 노후’의 개념이다.

실제로 현재 퇴직연금은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퇴직연금의 가입률 자체가 50%에 못 미치고, 중간정산을 통해 미리 받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역시 금액이 적어 저소득 노인층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 정도로 여겨지고 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만 가지고 노후소득보장을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등 관계에 대해 합의된 의견을 가지고 국민연금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