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체류 허가 안 된 예멘인 34명 어디로?

이의신청·행정소송 통해 1~2년까지 체류 가능
'출도 제한' 때문에 제주 밖으로 못 나가
  • 등록 2018-10-18 오전 12:01:00

    수정 2018-10-18 오전 12:01:00

난민 심사가 시작되자 예멘인들이 일정과 취업 등 문의를 위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찾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들에 대한 난민 심사가 일단락된 가운데 인도적 체류 허가도 받지 못한 예멘인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7일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481명에 대한 2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중 34명을 난민 불인정자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 경제적인 목적으로 난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와 범죄혐의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자를 불인정키로 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신청자들은 불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스스로가 난민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담은 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법무부 산하 난민위원회 소속의 위원 15명이 약 6개월간 심사 서류를 다시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해 심의한다.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등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행정소송까지 패소하면 한국을 떠나야 하지만 또다시 난민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소송 비용만 있다면 제도상으로는 사실상 무기한 체류도 가능한 셈이다.

따라서 이번에 난민으로 불인정 된 34명의 예멘인이 소송까지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기본적으로 절차가 종료되는 1~2년 동안은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난민법이 난민 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난민신청자를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34명의 예멘인의 경우 제주도를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주출입국청이 이들에게 제주 외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없도록 하는 ‘출도 제한’ 조처를 내린 탓이다.

또 법무부가 난민 심사 역량 강화를 위해 난민위원회 인원을 2배로 늘리고 상임위원회 추가로 두는 등 제도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최종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짧아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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