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수갑도 없이 "담배 좀"…파출소서 도주한 수배범

7시간 만에 검거..경찰 감시 소홀 도마위
  • 등록 2022-07-28 오전 5:27:05

    수정 2022-07-28 오전 5:27:0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광주의 한 파출소에서 만취한 지명수배범이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수배범은 달아난 지 7시간 만에 붙잡혔지만, 경찰의 허술한 피의자 감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사진=JTBC)
지난 27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4시께 연인을 폭행한 소위 ‘데이트폭력’ 혐의로 체포된 A(37)씨가 조사를 받던 중 휴식시간을 틈타 파출소 담을 넘어 달아났다.

당시 A씨가 경찰조사를 받던 중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하자, 경위급 직원 1명이 감시 차원에서 함께 외출했지만 피의자 도주 방지 등 지침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도주 당시 수갑과 같은 최소한의 속박도구가 사용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로 인해 비교적 손쉽게 도주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A씨의 도주 이후 지휘부 보고가 이뤄지기까지 약 1시간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JTBC)
오전 5시15분께 이같은 사실을 보고받은 광산경찰서는 폐쇄회로(CC) TV 등으로 동선을 추적해 도주 7시간 만인 오전 10시55분 파출소로부터 2㎞ 떨어진 한 아파트에 숨어 있던 A씨를 붙잡았다.

A 씨는 음주운전과 사기 혐의로 지난 2020년부터 지명수배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갑을 반드시 사용하라는 의무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경찰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피의자를 호송할 때 수갑·포승 사용을 의무가 아닌 담당 경찰관 판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재량 규정으로 개정하라는 권고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갑 사용 여부를 전적으로 현장 판단에 맡기기보다 좀 더 명확한 매뉴얼과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적잖다.

경찰은 A 씨의 도주 경위와 파출소 내 피의자 관리 문제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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