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수 뜯자마자 ‘충격’…피해보상 받았다[호갱NO]

변질된 음료수 보자 불쾌감 들어
정신적 손해배상 등 100만원 요구
소비자원, 혐오물질 발견시 충격 인정
  • 등록 2023-02-18 오전 8:00:00

    수정 2023-02-18 오전 8:00:00

Q. 편의점에서 비닐팩 음료수를 사서 마시려고 개봉했더니 마개 주변은 검게 탄 흔적이 있었고 내용물은 전체가 검은색으로 변색돼 있어서 그 충격과 불쾌함이 컸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제조업체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신청인은 재산적 손해인 제품 대금 상당의 배상과 변질된 음료를 개봉했을 당시의 충격과 불쾌감으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 및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소요된 시간적 손해를 감안한 1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신청인이 구입한 음료는 영동 공장에서 판매하고 협력업체인 식품사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수거해 검사한 결과 제품의 변질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발생 원인은 제품의 빨대 부분의 성형 불량으로 인해 제품 내 공기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조사는 신청인에게 사과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성실히 보상을 하겠다고 했고 당사의 제품 5만원 상당을 제공하겠다고 했는데요. 신청인은 거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정신적 피해를 일부 인정했는데요. 음료의 변질 사고는 일반 공산품과 달리 직접 마시거나 그 직전의 과정에서 비로소 확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신체의 안전성 및 안전에 대한 우려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마시는 식품에서 눈에 보이는 혐오 물질을 발견했을 당시의 정신적 충격 또는 고통은 매우 크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조사는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제1호에 의해 변질된 음료를 팔아서는 안 될 의무가 있고 신체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을 다루는 제조사로서는 식품의 유통, 판매에 있어서 공산품보다 중한 관리의무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음료의 변질 사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신청인이 해당 제품을 오랫동안 음용했고 제품의 변질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만원으로 정하고 제조사에 이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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