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8명·4183회 수취' 불법 대부업 대표, 추징금 미선고…대법 "재판 다시"

9개월 동안 538명에게 10억 수취…4138회에 달해
116명에게 연 20% 초과한 이자 약 1.9억 챙겨
1심 징역형에 4.9억 추징 →2심 징역형만 선고
대법 "추징금 미선고 2심 판단 받아들일 수 없어"
  • 등록 2023-11-24 오전 6:00:00

    수정 2023-11-24 오전 6:00:0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미등록 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해 받은 이자는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으로 추징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대법원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대표 A씨(30)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추징금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대부업체 대표로 2020년 10월경 대부 중개 사이트에 대부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미등록 대부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여러 개의 팀을 만들어 팀장, 실장들로부터 수시로 업무 내용을 보고받는 등 대부업체 운영·총괄 역할을 담당했다.

A씨와 공범(A씨 외 8명 기소)들은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538명으로부터 4138회에 걸쳐 대부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약 10억3200만원을 수취했다.

또 2021년 10월 23일부터 2022년 6월 8일까지 116명에게 원금 및 법정이자 외에도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한 1억8747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3개의 차명 계좌를 활용하기도 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4억9747만원 추징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추측한 월 수익금 합계 3억1000만원과 피해자들로부터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수수한 이자 합계 1억8747만원을 합한 4억9747만원을 추징금으로 산정했다.

1심 재판부는 “범죄로 인한 수익과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크고,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A씨가 범행을 주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해자 일부(15명)와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은 명하지 않았다.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참조, A씨의 추측에 의한 진술 외에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합계 3억1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봤다.

또 “미등록 대부업자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해 채무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가 되고 채무자로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해 지급받은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며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채무자에게 반환돼야 한다”면서 “초과 이자 상당금액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진=게티이미지
대법원은 추징금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미등록대부업자인 A씨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1억8747만원의 이자는 피고인의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라며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설령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이 임의적 추징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임을 전제로 추징을 명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그런데도 이와 달리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상당 이익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추징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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