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환변동보험료 지원사업 활용해 환율변동 대비"

무협, 환변동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로 상향
  • 등록 2015-06-08 오전 6:00:00

    수정 2015-06-08 오전 6:00:00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충북 소재 식품류 제조업체 A사는 지난 1월 한국무역협회 환변동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당시 원-엔 환율 수준인 920원에 매달 평균 약 6000만엔을 결제받는 보험을 청약했다. 최근 5년 내 최저점까지 하락한 엔화 가치로 인해 수많은 수출기업들이 울상을 짓고 있는 요즘 A사는 환변동보험을 활용하지 않았더라면 입었을 수천만원의 손실을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올해 1월 9일부터 업체당 최대 150만원의 환변동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달 27일 무역업계의 지원대상 확대 요청에 따라 지원대상 기준을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 달러 이하에서 2000만 달러 이하로 상향했다고 8일 밝혔다.

무역대금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차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변동보험은 일반형의 경우 달러화(USD), 유로화(EUR), 엔화(JPY), 위안화(CNY), 범위선물환 및 옵션형의 경우 달러화(USD), 유로화(EUR), 엔화(JPY) 결제에 활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올해 수출예정금액 500만 달러(현재 환율을 달러당 1100원으로 가정)에 대한 환리스크를 환변동보험을 통해 상쇄하고자 하는 기업은 무역협회 지원사업 활용을 통해 현재 환율을 기준으로 결제 환율을 고정시키는 일반형 환변동보험(Forward)를 청약할 때 발생하는 보험료 약 165만원(수출예정금액 55억원의 0.03%) 대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현재 환율이 달러당 1000원으로 하락했을 경우 발생하는 환차손 전액 5억원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보장받게 된다. 물론 반대로 환율이 상승했을 경우 발생하는 이익금에 대해서는 무역보험공사로 환입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환율을 기준으로 향후 수취하는 외화에 대한 원화 금액을 확정시켜 수출업체의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고 경영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변동보험의 활용도는 높다.

허문구 무역협회 정책협력실장은 “이번 환변동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결정은 무역업계의 요청에 부응하고 제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것”이라면서 “키코(KIKO) 사태 이후 파생상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 기업 사정에 맞는 환변동보험 제도를 활용한다면 우리 무역업체들이 환변동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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