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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공무원 조모씨가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씨는 지난 2014년부터 출근길에 자녀들을 친정에 맡기도 퇴근길에 데리고 오기를 반복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자녀들을 친정집에 맡기고 직장으로 향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했다.
조씨는 사고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통상적인 출근 경로에서 발생한 만큼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며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정상적인 출근 경로를 벗어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불승인 통보를 했다.
이에 조씨는 “수년 동안 친정에 자녀들을 데려다주고 출근한 것은 통상적인 출근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심 판사는 “출근길에 영유아인 자녀를 친정에 맡기려다 발생한 사고인 만큼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봐야 한다”고 조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이 같은 출퇴근은 영유아를 가진 보통의 맞벌이 직장인들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양육방식”이라며 “왕복거리 20km 정도는 통상의 직장인이 충분히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