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헬멧 입찰비리’ 예비역 준장, 실형 확정…징역 2년

직권남용·알선수재 혐의…추징금 9천여만원 확정
헬기방탄판·군용발전기 입찰 개입…방사청 로비
  • 등록 2017-12-04 오전 6:00:00

    수정 2017-12-04 오전 6:00:00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방위사업청에 로비를 해주는 대가로 방산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챙긴 예비역 준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홍모(57)씨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약 884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홍씨는 방위사업청 장비물자계약부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신형 방탄헬멧 공급사로 낙찰된 P사를 압박, 낙찰을 포기하게 하고 2순위였던 S사가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전역 후 S사 계열사 임원으로 위장 취업한 홍씨는 S사가 소형무장헬기 방탄판·연료탱크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방사청에 로비해주는 대가로 약 5443만원을 급여 및 활동비 명목으로 받기도 했다.

또 군용발전기 생산업체로부터 “군에 제품단가를 높여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9회에 걸쳐 약 3403만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홍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2년에 추징금 약 8846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홍씨는 방위사업청이 행하는 방산업무의 적정성·공정성 및 사회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1·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최종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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