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해 생리대·車배출가스 조작, 피해 구제 쉬워진다

공정위, 담합·표시광고법 등 집단소송제 도입 가닥
이달말 발표…공정위 입장 정한 뒤 법무부 논의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 크고, 구제시급 분야 한정
  • 등록 2018-01-15 오전 5:00:00

    수정 2018-01-15 오전 5:00:00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김형욱 기자] 앞으로 자동차 업체가 배출가스를 조작하거나 생리대업체가 유해물질이 포함된 생리대를 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쉽게 소송을 제기해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소액·다수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제도를 마련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TF 집단소송제 도입 결론…이달말 발표

14일 국회, 공정위 등에 따르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담합(공정거래법), 제조물책임법 위반(제조물책임법), 허위·과장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공정거래법)에 한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TF는 이달말께 이같은 안을 발표하고, 공정위 입장을 정리한 뒤 법무부와 함께 법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TF에서는 이론의 여지 없이 이들 분야에서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면서 “공정위 결론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부당 행위로 피해를 본 다수의 소비자들 중 일부가 가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수행해 이길 경우 판결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는 집단 구제 제도다.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거나 소송이 길어질까 법적 행동에 나서지 못하는 피해자도 혜택을 볼 수 있다. 현재 아이폰 관련 소송은 집단소송제 방식이 아닌 공동소송으로 참여자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모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집단소송제가 필요한 이유는 정부가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내리더라도 실제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전혀 없는 현실때문이다. 과징금은 전액 국고로 환수될 뿐,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에 참여할 경우 비용 부담과 복잡한 절차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웠다.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보다 수월하게 기업에 청구할 수 있다. 승소시 막대한 금액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대리인인 법무법인이나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TF가 모든 위법 행위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보다는 담합, 제조물책임법 위반, 허위 광고,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한정한 것은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가 크지만 현실적으로 피해구제가 어려운 분야인 만큼 도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담합은 경쟁질서를 해치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로, 기업의 ‘짬짜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상당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은 경우는 손을 꼽을 정도다.

여기에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던 가습기 살균제, 수입차 배출가스 조작 등도 정부가 표시광고법 위반 등으로 일부 제재를 내리긴 했지만, 실제 소비자가 피해액을 돌려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상품을 재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거래단계별로 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도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피해액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다.

동시에 TF가 개별법 도입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국회 법 통과 가능성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에서는 민사소송법에 집단소송을 규정하고 일반법 차원에서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법안과 소비자 이익 침해가 심각한 부분에 한정해 개별법으로 도입하자는 안이 계류돼 현재 논의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TF는 남소 우려가 강한 우리 현실을 감안하면 도입의 시급성이 있는 영역부터 개별법 형태로 순차적으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와 최종안 마련..부작용 최소화 관건

공정위는 이같은 안을 가지고 법무부와 함께 입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법무부 산하 집단소송제도 개선위원회는 지난해까지 태스크포스(TF) 논의를 마쳤고, 현재 법안 마련 작업에 들어갔고 조만간 최종안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쪽에서는 무분별한 소송으로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기업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행정처벌과 동시에 민사소송까지 제기될 경우 ‘이중 처벌’ 문제가 있다는 불만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05년 증권분야에 한해 도입했지만 채 실제 소송이 제기된 것은 10건이 채 되지 않는다”면서 “해외와 달리 과징금 수준이 상당히 낮은 만큼 이중 처벌도 문제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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