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한일 어업협상 피해어민 지원 확대..300억 배정

어업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한도 삭제
22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수협은행서 접수
  • 등록 2018-03-22 오전 12:17:19

    수정 2018-03-22 오전 12:17:19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한일 어업협상 난항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어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해양수산부는 22일 어선 1척당 5000만원까지로 제한했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삭제하고 어업활동 경비(영어자금 소요액)의 20% 범위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이날 밝혔다.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는 예산 300억원이 배정됐다. 대출을 받으려면 22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출 기간은 1년이다. 금리는 고정금리(1.8%), 변동금리(3월 기준 1.15%)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만기 도래 전에 한일 어업협상이 타결돼 조업을 재개할 경우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재해복구 지연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해수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융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수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지원 한도에 예외를 적용 받는다.

해수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대상자 중 대형선망업을 경영하는 20개 선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주로 부산 지역 선사들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형선망 100t이상 선사를 기준으로 선단 1개를 소유한 경우 4억원, 2개를 소유한 경우 최대 8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타 업종에 대해서도 동일 조건을 적용한다. 2척 이상의 어선으로 연승어업 등을 경영하는 어업인 12명도 영어자금 소요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현석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조치가 한·일 어업협상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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