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무관 정보공개 안돼"..삼성, 기술 방어 '안간힘'

산업부 '국가핵심기술' 판단 촉각
삼성, 공개에 영향 미칠까 초긴장
경총 "기밀빼고 당사자에만 공개"
  • 등록 2018-04-16 오전 5:00:00

    수정 2018-04-16 오후 2:10:37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16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도체전문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삼성전자(005930)는 ‘초긴장’ 상태다. 삼성전자의 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이날 회의 결과가 보고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작업환경 보고서에 대한 삼성전자의 입장은 명확하다. 산재 피해 입증을 위해 당사자와 관계자에게는 필요한 정보를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작업환경 보고서의 경우 산재 피해와 무관한 생산라인 배치도와 공장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 종류·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일반에 공개할 경우 기술 유출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전면 공개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이다.

삼성전자, 모든 수단 동원 ‘호소’

삼성전자는 작업환경 보고서의 공개를 막기 위해 ‘쓰리 트랙(three track)’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산업부에 국가핵심기술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나흘 뒤인 30일에는 기흥·화성·평택 사업장이 속한 수원 지방법원에 정보 공개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달 2일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이 가운데 행심위의 판단이 이번주 중 발표돼 보고서 공개 여부에 대한 첫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하지만 행정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데다, 산업부의 판단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행심위는 보고서 공개를 보류할 가능성이 크다.

아직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고용노동부 손을 들어줘 보고서를 공개할 경우 무거운 책임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행심위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제기한 작업환경 보고서 정보공개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공개 보류’ 의견을 내고 추후 재결하기로 한 바 있다.

오늘 심의결과 ‘보고서 공개’ 향배의 키

삼성전자가 16일 심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국가핵심기술 지정 여하에 따라 한 쪽으로 ‘무게 추’가 기울어지는 첫 번째 판단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의 보고서 공개를 결정한 대전고등법원의 경우 정보공개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거해 보고서 공개를 판시했던 것과 달리, 반도체전문위원회는 산업기술보호법을 근거로 국가핵심기술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 법은 국가핵심기술을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 규정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기흥·화성·평택 사업장에서 쓰이는 기술이 이미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상태에서, 그 내용을 담은 작업환경 보고서도 당연히 국가핵심기술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국가핵심기술을 쓰는 사업장의 보고서인데, 국가핵심기술 내용이 없을 수 없다”라고 하소연했다.

특히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은 만들어진 반도체 칩을 자르고 패키징하는 등 비교적 단순한 ‘후(後)공정’ 사업장이지만, 기흥·화성·평택은 웨이퍼에 직접회로를 그리는 반도체 ‘전(前)공정’을 담당하는 핵심기지이기에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文정부 출범후 법원 판결 바뀌어

삼성전자의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논란을 보는 업계 관계자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 고용부는 보고서 공개를 쉽게 바라보지만, 한국 수출산업 가운데 유일하게 중국과 기술격차를 유지하는 반도체마저 주도권을 빼앗기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문가가 작업환경 보고서를 보게 되면 공정별 면적이나 설비 배치, 쓰이는 화학물질 조합 등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면서 “삼성전자의 영업 비밀을 경쟁사에 넘겨주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보고서 공개 논란의 단초가 된 대전고법의 2심 판결을 두고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문재인정부 출범후 진행된 2심 판결이 1심과 정반대 결과를 도출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법원 판결이 손바닥 뒤집듯 엎어진 것을 두고 현정부의 ‘삼성 때리기’ 일환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는 15일 ‘안전보건자료 공개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자료를 내고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최소한 보호돼야 한다”면서 “관련 정보가 유출될 경우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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