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먹히지 않는 서울 집값...추가 규제책 뭐가 있나

투기과열지구 등 추가 지정
재건축 가능 연한 연장할수도
  • 등록 2018-08-23 오전 5:30:00

    수정 2018-08-23 오전 5:30:00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올해 집값 상승분을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박민 기자] 올 들어 각종 규제 폭탄 속에서도 서울 강남 아파트값이 급등 조짐을 이어가면서 정부도 본격적인 추가 규제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집값이 과도하게 뛴다고 판단되면 이달 말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곧바로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최후의 카드를 공식화했다. 그는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올해 집값 상승분을 내년 공시가격에 제대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1주택자라도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정부는 세 부담을 높여 주택 매수 의지를 꺾고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과세 시점이 내년이어서 심리적 압박 효과는 있겠지만, 당장 서울 및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추가 지정, 재건축 가능 연한(현재 30년) 연장, 사실상 비과세나 다름없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 등의 방안도 추가 대책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은 정부가 가장 쉽게 꺼낼 수 있는 카드로서 지정 다음날부터 대출(LTV·DTI) 제한 및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등의 각종 규제 효력이 즉각 발생한다.

그러나 주택 수요 억제 대책이 오히려 시장의 매물 품귀 현상만 심화하면서 집값 폭등을 연출했던 만큼 추가 규제책 역시 집값 안정화에 큰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담 등으로 거래 가능한 매물이 많지 않아 거래량은 줄지만 가격은 급등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시중의 유동자금을 주택이 아닌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는 있는 특단의 조치나 공급을 수반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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