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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국내 맥주시장이 수입맥주에 잠식당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수입맥주 점유율은 20%(2018년 기준, 업계 추정치)까지 치솟은 상태다. 반면 국산맥주 출고량은 2014년 205만5761㎘에서 2017년 182만3899㎘으로 매년 급감하고 있다.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 등 맥주업체의 공장 가동률은 30%대를 겨우 유지하고 있다.
정부와 여야 모두 이 같은 위기 상황에 공감, 작년 맥주 과세방식을 종가세(從價稅)에서 종량세(從量稅)로 바꾸는 주세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몇몇 국회의원이 발목을 잡았다.
주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권성동(강원 강릉·3선) 의원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개정안에 동의한 가운데 권 의원과 같은 당인 김광림(경북 안동·3선) 의원과 박영선(서울 구로을·4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퇴짜를 놓았다.
김 의원은 종량세 전환으로 맥주가격이 싸지면 자신의 지역구 전통술인 ‘안동소주’ 등에 대한 수요를 뺏길 수 있다는 이유를, 박 의원은 특정 주류인 맥주만 하면 특혜시비가 생긴다는 이유를 들면서다.
그동안 하이트진로의 공장 가동률은 급락했다. 지난해 공장 가동률은 37%로 맥주사업 손실은 203억원을 기록했다. ‘클라우드’ 등을 출시하며 국내 맥주시장 경쟁 구도를 바꿔놓았던 롯데주류도 공장 가동률이 35% 수준이다.
주류세 개정을 발의했던 권성동 의원이 업계 의견을 듣고 답답함을 토로했던 것이 지난해 11월이다. 권 의원은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롯데주류) 3개 회사 대표와 통화해보니 맥주를 종량세로 바꾸면 지금 놀고 있는 생산라인을 재가동하겠다고 한다. 주세개편이 늦어지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실제 한 맥주업체는 이미 해외 이전 작업을 전면 검토 중이다. 한 고위 관계자는 “전 임원들을 모아 놓고 국내 공장의 해외 이전 시 맥주 판매와 관련한 유·불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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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가세 : 종가세는 술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국산 술의 경우 출고가를 기준으로, 수입의 경우 신고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현재 맥주·위스키 등에는 최고세율인 72%를, 발효주류인 와인·청주·약주 등은 30%, 탁주(막걸리 등)에 대해서는 5%의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종량세 : 종량세는 알코올 ‘도수’와 ‘양’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국산맥주를 예로 들면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량세를 도입(1L당 835원 과세 기준)하면 캔맥주 500㎖를 기준으로 363원 저렴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판매량이 늘고 있는 수입맥주 역시 아사히, 기네스, 삿포로 등 고가의 제품들은 종량세 전환 시 1L 당 가격이 하락한다. 상대적으로 비쌌던 수제맥주 역시 종량세 전환으로 가격이 저렴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