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개편]①국회에 발목잡힌 주세법…"맥주업계 다 죽는다"

국산맥주 역차별에 주세개편 논의
국회서 지역구 이익 따지며 중단
그 사이 맥주산업 붕괴 우려 커져
  • 등록 2019-04-08 오전 5:30:00

    수정 2019-04-08 오전 8:22:40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고객이 수입맥주를 고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치인들의 ‘퇴짜’, 정부의 ‘조정능력 상실’에 국내 맥주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국내 맥주시장이 수입맥주에 잠식당하는 세금 역차별 구조를 개선하고자 진행 중인 주류세 개편이 다섯 달째 공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맥주시장이 수입맥주에 잠식당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수입맥주 점유율은 20%(2018년 기준, 업계 추정치)까지 치솟은 상태다. 반면 국산맥주 출고량은 2014년 205만5761㎘에서 2017년 182만3899㎘으로 매년 급감하고 있다.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 등 맥주업체의 공장 가동률은 30%대를 겨우 유지하고 있다.

정부와 여야 모두 이 같은 위기 상황에 공감, 작년 맥주 과세방식을 종가세(從價稅)에서 종량세(從量稅)로 바꾸는 주세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몇몇 국회의원이 발목을 잡았다.

주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권성동(강원 강릉·3선) 의원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개정안에 동의한 가운데 권 의원과 같은 당인 김광림(경북 안동·3선) 의원과 박영선(서울 구로을·4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퇴짜를 놓았다.

김 의원은 종량세 전환으로 맥주가격이 싸지면 자신의 지역구 전통술인 ‘안동소주’ 등에 대한 수요를 뺏길 수 있다는 이유를, 박 의원은 특정 주류인 맥주만 하면 특혜시비가 생긴다는 이유를 들면서다.

이런 이유로 주세개편 논의는 지난해 11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두 차례 논의 이후 다섯 달 째 중단됐다.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작년 10월 조세연구원에 용역을 맡기고 그 결과를 기다릴 뿐이다. 맥주와 소주를 별개로 놓고 논의할 수도 있지만 국내 모든 주종을 합치느라 시간만 가고 있다.

그동안 하이트진로의 공장 가동률은 급락했다. 지난해 공장 가동률은 37%로 맥주사업 손실은 203억원을 기록했다. ‘클라우드’ 등을 출시하며 국내 맥주시장 경쟁 구도를 바꿔놓았던 롯데주류도 공장 가동률이 35% 수준이다.

주류세 개정을 발의했던 권성동 의원이 업계 의견을 듣고 답답함을 토로했던 것이 지난해 11월이다. 권 의원은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롯데주류) 3개 회사 대표와 통화해보니 맥주를 종량세로 바꾸면 지금 놀고 있는 생산라인을 재가동하겠다고 한다. 주세개편이 늦어지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실제 한 맥주업체는 이미 해외 이전 작업을 전면 검토 중이다. 한 고위 관계자는 “전 임원들을 모아 놓고 국내 공장의 해외 이전 시 맥주 판매와 관련한 유·불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주류업계별 종량세 도입 반응. (그래프=김정훈 기자)
용어설명

-종가세 :
종가세는 술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국산 술의 경우 출고가를 기준으로, 수입의 경우 신고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현재 맥주·위스키 등에는 최고세율인 72%를, 발효주류인 와인·청주·약주 등은 30%, 탁주(막걸리 등)에 대해서는 5%의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종량세 : 종량세는 알코올 ‘도수’와 ‘양’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국산맥주를 예로 들면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량세를 도입(1L당 835원 과세 기준)하면 캔맥주 500㎖를 기준으로 363원 저렴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판매량이 늘고 있는 수입맥주 역시 아사히, 기네스, 삿포로 등 고가의 제품들은 종량세 전환 시 1L 당 가격이 하락한다. 상대적으로 비쌌던 수제맥주 역시 종량세 전환으로 가격이 저렴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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