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NO]세탁기가 갑자기 ‘펑’…피해구제 방안은?

세탁기 화재발생시 재산상 피해 보상 가능
‘화재증명원’ 제출, 경찰 조사 등 절차 복잡
  • 등록 2022-08-20 오전 8:00:32

    수정 2022-08-20 오전 8:00:32

Q. 세탁기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세탁기와 가재도구가 탔습니다. 제조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니 책임이 없다며 회피하는 상황인데 피해구제 방안이 있을까요?

유리문 깨지는 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의 드럼 세탁기.(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근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 등 생활제품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제품 자체 손상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재산상 피해나 폭발로 인한 일부 파편이 몸에 튀면서 신체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세탁기 폭발사고는 제조사인 삼성전자가 ‘일부 모델의 강화유리가 접착 불량 등으로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서 무상 도어교환 등의 보상이 이뤄졌는데요. 한국소비자원과 산업통산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등 정부에서도 사고 관련 원인 등을 분석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화재가 난 경우는 어떨까요. 만일 세탁기로 화재가 났고 재산상 피해를 봤다면 제조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지 궁금해집니다.

위 질문은 한 소비자가 세탁기 화재로 피해를 입고 제조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한 케이스인데요. 제조사는 책임이 없다고 회피한 상황입니다. 억울한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한 사례인데요. 결론적으로 피해보상은 가능하지만 피해 입증을 소비자가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난감한 측면이 있습니다.

소비자원의 답변을 보면 “소방서나 경찰서의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탁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제조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선 소방서 또는 경찰서의 화재 원인 조사를 요청해야 하는 것인데요. 소방서에선 화재 상황과 원인을 조사하고 소비자의 신청이 있으면 ‘화재증명원’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화재원인 분석을 위해서는 경찰서를 통해 화재감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까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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