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사태에 뿔난 전세계 학부모들, 무더기 소송 거나

해외소송, 비싸고 복잡…환불금은 '소액' 수준
외교로 환불 요청할수도…전액환불은 따져봐야
  • 등록 2023-08-14 오전 6:03:00

    수정 2023-08-14 오전 6:03:0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에 자녀를 보낸 세계 각국 학부모들이 열악한 캠핑 환경과 식사 등 총체적 부실에 분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정부가 무더기 소송에 휘말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들이 지난 4일 오전 전북 부안군 잼버리 델타구역에서 물을 뿌리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인당 대회 평균 참가비가 약 600만원에 달하는 데다, 참가 기회가 일생에 한 번뿐이라는 점에서 환불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집단소송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작은 분쟁에도 걸핏하면 소송을 제기해 일명 ‘소송의 나라’로 불리는 미국 측 참가자가 1500명에 달한다는 점도 이러한 우려를 더한다.

다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도의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더라도, 실제로 지리한 소송전이 펼쳐질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본다. 해외에서 소송을 거는 것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절차도 복잡해 학부모들 입장에선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 잼버리 파행 사태는 국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 대상은 잼버리 조직위원회나 여성가족부 장관 등 잼버리 운영 책임이 있는 공무원 개인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소송 대상이 누구이든 사실상 한국 정부인 셈이다.

그런데 600만원 가량을 환불받기 위해 한국에서 재판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소송 총액 자체는 커 보일 수 있으나, 학부모 개개인에게 돌아가야 할 금액으로 따지면 소액재판”이라며 “부모들의 심정은 이해되나 해외 소송은 좋은 방법이 아닐 것”이라고 짚었다.

외국인 학부모가 이번 사안의 소송 당사자로서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확실치 않고, 한국 정부가 노골적인 위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점도 소송을 고민케 하는 부분이다. 또 다른 전문가는 “무능한 일 처리는 잘못이나, 법적 책임이 발생하느냐는 다른 문제”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학부모들이 소송을 제기해 법정에서 다툼을 벌이기보다는 관련 기관이 외교적 방법으로 환불을 요구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잼버리 준비기간이 6년이나 주어졌기 때문에 정부가 부실 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각국 스카우트연맹이 자기들 예산이 낭비된 부분에 대해 공식적으로 컴플레인(항의)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액 환불’ 요구는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부연한다. 대회가 개최·진행된 것은 사실이고 취소된 기존 스케쥴을 대신해 문화체험 등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적정한 환불 금액 기준을 마련하기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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