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카드론 금리 얼마?…금리비교 공시 시스템 아시나요[30초 쉽금융]

퀴즈로 풀어보는 간단 금융상식
  • 등록 2023-09-16 오전 8:00:00

    수정 2023-09-16 오전 8:00:00



정답은 4번 ‘고신용자 평균금리 공시’입니다.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0일부터 새로 오픈하는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은 통해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금리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신용점수별 공시를 통해 금리 세부내역의 공시 기준을 ‘표준등급’에서 ‘신용점수’로 변경했는데요. 기존에는 금리 세부내역의 공시 기준을 카드사별 내부 등급을 공시목적으로 표준화한 표준등급을 사용했는데, 그간 소비자는 본인의 등급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선으로 공시 기준을 신용점수로 변경해 평균금리의 세부 구성요소인 기준가격(할인 전 금리)과 조정금리(마케팅 할인금리 등)까지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조달금리 공시도 새로 생겼습니다. 카드사들의 주요 조달 수단인 카드채 금리 항목이 추가된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6월말 카드사 전체 조달잔액 중 카드채 비중은 61.3%에 이릅니다.

평균금리 공시는 고신용자가 아닌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추가 공시됩니다. 신용점수 700점 이하인 회원에 대한 평균 취급금리를 추가로 공시해 저신용자에 대한 평균금리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리볼빙 수수료율도 카드론·현금서비스와 동일하게 ‘금리 상세보기’ 공시가 신설됐는데요. 이를 통해 리볼빙 수수료율의 기준가격(할인 전 수수료율)과 조정금리(마케팅 할인수수료율 등)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은 과거와 현재의 금리 수준 차이, 변동 추이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과거 시점의 금리자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오는 20일부터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 아이콘을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니, 앞으로 자신이 원하는 카드사들의 금리를 한 눈에 비교해보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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