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 '주가조종' 前회장 재판에 회사변호사 투입 논란

지주 법무팀장, 성세환 前회장 재판 변호인 활동
본지 취재 시작되자 해당 법무팀장 즉각 사임계 제출
"구속 후 업무보고 위해서 변호인 접견 필요해 선임"
법조계 "회사 이익 반하는 수임 부적절…변협 징계 가능"
  • 등록 2017-11-17 오전 6:00:00

    수정 2017-11-17 오전 6:00:0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BNK금융지주가 주가조종 혐의로 재판을 받는 성세환 전임 회장의 재판에서 지주 소속 현직 변호사가 변론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BNK지주는 뒤늦게 해당 변호사의 사임계 제출을 결정했다.

16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지주 준법감시부 소속 최 모 법무팀장(부장급)은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을 위해 변호인 선임계를 내고 활동 중이다.

최 팀장은 성 전 회장이 검찰에서 구속된 지난 4월께부터 변호를 시작해서 재판에 넘겨진 이래 이날까지 변호인으로 일하고 있다. 원래 함께 기소돼 재판 중인 김일수 전 BNK캐피탈 사장을 함께 변론하다가 지금은 성 전 회장만 단독으로 변호하고 있다. 2003년 변호사로 개업하고 활동하다가 2012년 부산은행에 입사한 인물이다.

지주가 현직 법무팀장에게 전직 경영진의 재판 변론을 맡긴 것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대한변호사협회 임원을 지낸 익명의 변호사는 “성 전 회장의 주가 조종은 지주에 손해를 끼친 행위인데, 지주 소속 변호사가 그 행위를 옹호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대한변협에서 조사에 착수하면 해당 변호사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협 임원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는 “상근 준법감시인이 해당 업무가 아닌 재판 업무를 맡은 것이 잘못”이라며 “은행의 준법감시 업무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취재가 시작되자 BNK금융지주 측은 최 팀장에게 사임계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고, 실제로 최 팀장은 이날 오후 법원에 사임계를 냈다.

지주 관계자는 “구속된 성 전 회장에게 지주 현안을 보고할 수 있는 사람은 접견권이 있는 변호사뿐이었는데, 최 팀장이 선임계를 제출하고서 그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며 “최 팀장은 재판이 시작하고서 사임계를 낸다는 것을 깜빡 잊고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선임계가 제출돼 있던 상태였지만, 최 팀장은 재판에 출석하거나 변론에 관여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에 따르면, 최 팀장은 재판이 시작한 5월부터 이날까지 모두 여섯 차례 담당 재판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성 전 회장의 변론에 간여했다. 최근에는 지난 8일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지주 관계자는 “재판에서 오간 지주와 관련한 사안을 보고하고자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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