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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유은혜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교육 분야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좋지 않은데 교육정책의 방향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가장 걱정되는 것은 유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1년밖에 재임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고양시가 지역구인 유 후보자가 2020년 4월로 예정된 21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한다면 교육부장관 임기는 1년2개월만 채우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이 교육부장관의 한시적 임기로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공직선거법 53조는 국가공무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퇴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유 후보자가 다음 총선 때 출마한다면 2020년 1월 중순에는 장관직을 사퇴해야 한다.
다만 유 후보자는 “최선을 다해 교육부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하면 총선 출마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안정적 교육개혁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녀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공식 사과했다. 유 후보자는 “자녀의 위장전입은 교육 수장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지적에 “자녀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며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유 후보자는 1996년 10월 자신과 딸의 주소를 서울시 중구 정동으로 옮겼다. 실거주지는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이었다. 유 후보자는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명문학교 진학이 목적이거나 부동산 투기를 염두에 둔 위장전입은 아니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