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판결문 보니…“불법 촬영·유포, 하루에만 3건”

  • 등록 2019-12-04 오전 12:05:00

    수정 2019-12-04 오전 7:19:53

가수 정준영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불법 촬영·유포 등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0)의 범죄 행위가 습관성이었다는 점이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다.

지난 3일 KBS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정준영 사건의 판결문 내용을 입수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총 67쪽으로 구성된 판결문에는 재판부가 정준영의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범행 내역이 상세히 드러나 있다. 이에 따르면 정준영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 사이 단체대화방 5곳, 개인대화방 3곳에 자신이 불법으로 찍은 영상을 유포했다. 피해자는 10명 안팎으로 이들 중에는 외국인 여성 2명도 포함됐다.

그의 범행은 장소를 불문하고 자택, 유흥주점, 비행기 안, 외국의 호텔 등에서 벌어졌으며, 많게는 하루에 3번이나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문제는 검찰 측이 기소한 내용만을 포함했을 뿐, 그가 경찰 수사 착수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으로 미뤄보아 더 많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가수 최종훈(30)은 지난 29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동시에 두 사람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복지시설에서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받았다. 이같은 재판부의 선고에 정준영과 최종훈은 오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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