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수‘ 패러디 한 인사혁신처, 저작권법 처벌 가능성은?

유사 펭수 등장에 온·오프라인 시끌
인사처 "영상에서도 펭수 가리려는 의도는 없었어"
기관서 저작권 법 위반시 처벌 수위는?
  • 등록 2019-12-18 오전 12:30:09

    수정 2019-12-18 오전 9:38:11

인사혁신처(인사처)가 유명 캐릭터 펭수와 흡사한 ‘펑수’를 선보이면서 짝퉁 논란에 휩싸였다. 지식재산권(지재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정부 부처부터 지재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저작권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인사처 관계자는 “EBS와 직접적인 사전협의는 없었지만 별다른 반응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영상을 보면 시작부터 펭수를 보고 싶다고 언급하면서 원래 캐릭터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펭수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 홍보를 위해 이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 11일 광주에서 열린 공직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단발성 이벤트였을 뿐 계속해서 쓸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펑수 등장 이후 해당 영상 조회수가 4만 회를 기록하고 인사혁신처 구독자는 500명이 늘어나면서 홍보측면에서는 확실한 효과가 있었다.

지난 달 22일 인사혁신처 유뷰트 영상에 올라온 펑수 모습 (사진=인사혁신처 유튜브 갈무리)


'공정이용' 범주로서는 허용할 수 있어

인사처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부 누리꾼은 인기 캐릭터 펭수를 활용한 인사처에 대해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펭수의 본가 격인 EBS와 합의 없이 창작물을 도용했다는 이유에서다.

한 누리꾼은 '팽수의 인기에 영합해서 무임승차하려는 모습으로 밖에 안보인다'고 원색적인 비판을 하기도 했다.

특히 펭수를 활용코자 했다면 직접 EBS를 통해 펭수를 섭외해 홍보를 의뢰하면 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번 파문에 저작권법의 범위와 처벌 기준에 대해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팽수 도용 논란을 두고 인사혁신처가 저작권법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저작권보호원) 관계자는 "원저작물에 의거해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만들어졌다면 기본적으로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펭수라는 저작물이 공연,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 공개된 '공표된 저작물'이기 때문이다. 이를 어길시 저작권자가 침해자에 대해 형사사건으로 고소할 수 있고(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별도로 민사상 책임(손해배상 청구)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패러디가 공정이용의 범주로서 허용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저작권보호원의 답변자료에는 '기존 저작물에 대한 풍자나 비평 등 새로운 창작적 노력을 부가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유용한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으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또한 펭귄의 사용성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갔다. 저작권보호원은 '펭귄은 전 세계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인기 캐릭터로 펭수 이전에도 많은 캐릭터가 존재하고 있다'면서 펭귄을 표현할 때의 전형적인 표현을 제외하고 캐릭터 펭수의 특징적인 부분만 펑수와 비교해야 한다고 더했다. 저작권법은 '표현'과 '아이디어'를 분리해 표현 부분만을 보호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저작권보호원은 "양 저작물의 외형이 유사하다고 해도 저작물 이용자의 자유이용을 보장하는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자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해도 저작권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집단에서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처벌 대상은?

펭수 캐릭터에 대한 지재권 침해 논란으로 관련법의 허용 범위가 넓어 처벌을 피할 여지를 남겨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더군다나 이번 사태의 발화가 공공 기관이라는 점에서 저작권의 무분별한 사용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한국의 저작권과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선진국 수준"이라며 "이번 사태가 저작권법이 미비해서 생긴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한 인사처가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답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인 국가기관도 처벌하지만 국가는 형벌권의 주체이지 객체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이 때문에 국가기관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또한 기관에서 저작권법을 어긴 경우 처벌은 이를 위반한 '행위자'가 받게 된다고 답변했다. 저작권보호원은 '기관의 책임자가 직접 위반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행위자, 혹은 가담자만 처벌을 받게 된다'고 정리했다.

저작권보호원 관계자는 "저작권법에 대한 법과 인식 제고가 균형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저작권 침해 단속과 예방 활동으로 침해 시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저작권 보호 교육ㆍ상담을 통해 저작권 보호에 대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냅타임 민준영 기자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