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카' 조사받은 男 사망...이재명, '개딸'과 소통 이어가

국민의힘 대변인 "소름 끼치는 우연...'묵언 수행' 않길"
  • 등록 2022-07-28 오전 5:31:17

    수정 2022-07-28 오전 5:31:1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경찰 조사를 받았던 남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별다른 언급 없이 트위터 소통을 이어갔고, 국민의힘 대변인은 “참 소름 끼치는 우연”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26일 낮 12시 20분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장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지인은 최근 A씨가 연락되지 않자 이상함을 느껴 119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A씨 집 문을 강제로 연 뒤 숨져 있는 A씨를 발견에 경찰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최근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경기남부청은 “여러 참고인 가운데 한 명으로 한 차례 조사를 진행했고, 이후 피의자 전환 가능성은 없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부인 김혜경 씨 (사진=연합뉴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언급 없이 평소처럼 지지자들과 트위터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28일 새벽 1시께부터 1시간 남짓 ‘개딸’(개혁의 딸)로 불리는 지지자들이 트위터에 남긴 질문에 답을 남겼다.

‘댓글 정화’를 약속한 지지자들에게 “믿어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기려면 동지들의 힘과 실천이 필요합니다”라고 답했다.

또 ‘힘든 걸 성남 시절부터 겪으신 의원님 너무 죄송해요.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될 걸 알면서도 강한 민주당을 위해 당 대표에 출마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라는 응원엔 “20년이 넘도록 꾸준하게 당해 온 일이라 새롭지도 않습니다. 실천하는 동지들이 있어 이제 든든하고 행복합니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모두 잘 자요”라는 인사말과 함께 이날 소통을 마쳤다.

반면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대선 당시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대장동 의혹 등에 연루된 인물 3명이 연달아 사망했다”고 떠올렸다.

박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이번엔 이 의원, 김 씨가 공동 피의자로 명시된 국고손실 수사 참고인이 사망했다. 참으로 소름 끼치는 우연”이라고 했다.

이어 “대선 당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자 사망에 대해 이 의원은 ‘어쨌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이번엔 어떨까. 부디 ‘묵언 수행’이란 답은 돌아오지 않길 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A씨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김 씨를 둘러싼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밝히기 위해 법인카드가 쓰였던 식당 등 129곳을 압수수색 했고, 소환 조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순께 수사 결과를 발표할 거라고 예고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