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 전혀 못했던 이은해 남편..물에서 패닉 상태"

이은해 "윤씨에게 위자료 받으려 계획 세운것 맞다"
  • 등록 2022-08-19 오전 5:35:50

    수정 2022-08-19 오전 5:35:5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피해자인 이은해(31) 씨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가 수영을 전혀 할 줄 몰랐고, 외려 물을 무서워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사진=SNS 갈무리)
지난 18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 조현수(30) 씨의 7차 공판에서 경기 가평 수상레저업체 전직 직원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A씨가 일한 업체는 이씨와 조씨가 윤씨와 몇 차례 찾아 물놀이 기구를 탄 곳이다.

A씨는 “제가 (과거에) 수영선수 생활을 했는데 물을 좋아하는 분과 무서워하는 분을 안다”며 “이씨의 남편 윤씨는 구명조끼를 입고도 계속 허우적거렸다. (윤씨는) 보통 무서워하는 정도가 아니고 말 그대로 패닉 상태에서 아물에 나온 뒤에도 무서워 벌벌 떨었다”고 말했다. 또 이씨가 웨이크 보드를 타라고 강요하기도 했다며 윤씨가 일행과 같이 어울리고 싶어서 물놀이한 것 같다고 증언했다.

A씨는 “왜 강요라고 생각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굳이 타기 싫다는데 (이씨가) 계속 타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씨가 시키면 피해자는 다 했느냐”는 질문에는 “거의 그랬던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사망 직전 인근에 수영 가능한 계곡이 있는지도 조씨 등이 물었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업체 사장으로부터 윤씨가 사망했다는 말을 들은 후 직원들끼리 ‘보험사기를 친 것 같다’는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가평군의 한 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씨를 기초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강요한 뒤 그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을 받는다.

이들은 또 같은 해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고, 5월에는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2월14일부터 지난 4월 16일까지 도피생활을 했던 두 사람은 같은 달 19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씨와 조씨의 다음 공판은 19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이씨의 전 동거 남성 B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이씨와 교제했다.

A씨는 “이씨가 2019년 5월께 윤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정리가 안 된다”면서 “윤씨에게 ‘위자료’를 받으려는데 이를 조씨가 도와주고 있다더라”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씨는 윤씨가 자신의 지인과 술을 먹도록 하고 모텔에 둘을 같이 재운 뒤 기습할 계획을 세웠다”며 “윤씨와 헤어지면서 위자료까지 받으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가 윤씨와 결혼한 뒤에도 B씨와 동거 관계를 이어오고, 공범인 내연남 조씨와 만나는 등 여러 남성과 관계를 맺어온 사실도 언급했다. 또 이씨의 지인들이 윤씨의 존재를 대부분 알고 있었다고도 전했다.

이에 대해 입을 연 이씨는 “윤씨와 헤어지고 위자료를 받기 위해 B씨가 말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 사실이다”고 자신의 범행계획을 인정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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