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월 전남 여수의 한 전세버스 업체 기사로 입사해 통근버스 운행을 담당했다가 같은 해 2월 11일 무단으로 결행했다. 이에 회사 관리팀장은 A씨를 강하게 질타했고 A씨는 반발하면서 말다툼으로 번졌다.
이 과정에서 관리팀장은 A씨에게 “사표 쓰고 가”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고 “퇴근하라” “기사 바꾸라” “통장계좌번호 넣어 주고 가라”고 말했다. 그러자 A씨는 “날 해고 시키는 것이냐”고 물었고 관리팀장은 “응”이라고 답한 뒤 “사표 쓰고 가”라는 말을 재차 반복했다.
A씨는 중노위 판단에 불복하고 2020년 12월 같은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 역시 중노위 판단이 옳다고 보고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관리팀장은 화를 내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사표를 쓰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A씨가 이러한 말을 들은 후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따로 분명한 사직의사 표시를 한 적도 없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관리팀장이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불분명한 점 △A씨의 해고를 대표이사가 정식으로 승인한 적이 없는 점 △A씨가 이를 확인한 적이 없다는 점도 정식 해고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로 짚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1심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며 기각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관리팀장이 A씨에게 ‘사표 쓰고 가’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한 것은 A씨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단순한 우발적 표현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문제의 말다툼 이후 A씨가 3개월 넘게 출근하지 않아 회사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A씨에게 출근을 요청하지 않은 것은 이미 대표이사가 A씨의 해고를 묵시적으로 승인·추인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관리팀장이 A씨를 해고할 권한이 없더라도, 관리상무를 대동한 상태에서 이같이 발언했다”며 “관리상무는 일반적으로 근로자 해고 권한이 있다고 볼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발언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