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 묻는 택시기사에 욕설·폭행 70대…징역 1년6개월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
  • 등록 2023-03-28 오전 5:46:10

    수정 2023-03-28 오전 5:46:10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택시기사와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인 60대 택시기사 B씨에게 치료비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 2일 오후 9시께 서울 광진구 청담대교 인근 도로에서 B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했다. 이후 목적지를 묻는 B씨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운전 중인 B씨의 얼굴을 훑은 뒤 주먹으로 턱을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전치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또 출동한 경찰관이 신원을 확인하려 하자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무릎을 걷어찬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 범행은 피해자의 신체적 법익뿐만 아니라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 B씨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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