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온상`된 부동산중개플랫폼, 운영자 등 141명 무더기 송치

경찰, 악성 임대인 및 컨설팅 업체 대표 등 3명 구속
사기·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
전세사기 범행·불법광고 방조한 플랫폼…운영자 등 송치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플랫폼서 중개한 113명도
  • 등록 2023-07-20 오전 6:00:00

    수정 2023-07-20 오전 6:00:0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공인중개사 등만 가입 가능한 회원제 부동산 중개플랫폼 등을 활용해 전세사기 등을 벌인 일당을 포함한 전세사기범 141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수사 결과 요약.(사진=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0일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세사기범 141명을 검찰로 송치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3명 중 임대인 A(35)와 B(29)는 무자본 갭투자(동시진행) 방식으로 각각 70명과 22명의 세입자들로부터 각각 144억원과 44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컨설팅업체 대표 C(33)는 A의 부동산 관리를 위탁받아 피해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로 넘겨진 회원제 부동산 중개플랫폼 Z를 운영한 운영자 D(42)는 전세 사기 범행과 불법 광고 8000여 건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 플랫폼에서 공인 중개사 자격 없이 불법 광고를 한 피의자 113명(10명은 37명에 중복)은 공인중개사법 윈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37명은 A와 B가 C를 통해 무자본 갭투자의 형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이는 과정에서 초과 중개수수료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가 이 플랫폼을 통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A의 매물들을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연결해줬다는 점에서, 이 플랫폼을 전세사기 범행의 온상이 됐다고 판단했다. 이 플랫폼은 회원 수 3만 5000명 규모로 공인중개사와 컨설팅업자 등 부동산 관계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명함 등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 플랫폼은 소속된 공인중개사 등이 서로 매물을 올리고, 플랫폼 측은 임차인을 구해온 공인중개사에게 개당 100만원을 의미하는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경찰 관계자는 “결국 임차인이 지급한 전세보증금에서 (리베이트가) 지급된다는 점에서 리베이트가 전세 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플랫폼에서는 ‘무갭투자자 모집’, ‘외부감정’ 등 전세사기 범행의 주요 키워드로 꼽히는 게시글도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차인들에게는 리베이트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브리핑 기능’까지 구축하는 등 전세사기 발생의 허브와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플랫폼 업체가 약 2년간 30억원 가량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전세사기 피의자들이 저지른 전체 사기 범행 총액은 51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임차인들의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된 추가 공범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며 “해당 플랫폼에 대해서는 전세 사기 관련 게시글을 삭제하고 게시자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고, 비슷한 구조의 부동산 플랫폼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 등을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Z플랫폼 홈페이지 화면.(사진=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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