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면 "소방관 공상제도 문제 해결하겠다"

"위험직군 공상제도 문제..현장 간담회 열어 대안 마련"
내년 주요사업에 반영, 신청절차·보상기준·요양비 개선키로
  • 등록 2015-11-26 오전 6:00:00

    수정 2015-11-26 오전 6:00:0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근면 인사혁신처(혁신처) 처장이 자비로 부상을 치료하는 소방관 실태와 관련해 “공무상 상해(공상) 제도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근면 혁신처 처장은 2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소방을 비롯해 해경·경찰 등 위험에 상시 노출된 공직자들의 공상처리 절차를 면밀히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며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듣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처장이 공상제도 개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0만여명의 국가·지방직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다 죽거나 다칠 경우 공무원연금법과 관련 공상 규정에 따라 치료비, 요양비 및 보상금 등이 결정된다. 혁신처는 해당 제도를 총괄·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처다.

최근 언론에서 소방관의 공상 문제가 집중 제기되자 혁신처는 이 같은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상당수 소방대원들이 부상을 입고도 요양승인 신청을 못하고 자비로 치료하고 있고 신청해도 기각당하기 일쑤여서 현장에서는 제도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참조 ‘이데일리 11월9일자 1·4·5·6면 기획 <나는 소방관이다>’)

현재 담당 부서에서는 공상제도 개선을 내년도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정해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실무진은 소방·해경·경찰 이외에도 집배원 등 우정직, 감염병 검사 관련 검역관, 방재담당 산림헬기 조종사 등 공직사회의 위험직군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실태 파악부터 나설 계획이다.

실태 파악이 완료되면 공상신청 절차, 보상기준, 요양비 단가 등 관련 규정과 예산에 대한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 △복잡한 공상신청 절차 간소화 △트라우마 등 정신질환에 대한 공상인정 기준 확대 △위험직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상기준 세밀화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처장은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한 공직자에게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게 국가의 의무”라며 “주무부처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소통하면서 투명하게 일하겠다. 현재보다 좋은 공상 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사진=한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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