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최저임금 기한 내 합의 못해…노 “1만원” Vs 사 “6625원”(종합)

최저임금위 법정기한 마지막날 6차 전원회의 개최
노동계 소득불평등 해소 위해 월급 209만원 고수
사용자위원 소득분배 개선분 반영..2.4%인상 주장
최저임금 시급으로..월급 환산액 함께 표기
내달 3일 7차 전원회의..늦어도 8차서 종료키로
  • 등록 2017-06-30 오전 1:57:25

    수정 2017-06-30 오전 1:57:25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인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확정하기 위한 노사 대표 간 협상이 올해도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면서 법정 심의기한 내에 마무리되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인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8시간이 넘는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측은 현재 6470원인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산업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6625원으로 올려야한다고 팽팽히 맞서면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근로자위원 “생계비 유지 위해 1만원 인상”

이날 열린 최저임금위 제6차 전원회의에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8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이 참석했다.

근로자위원은 내년 최저임금 적용을 시간당 1만원으로 하고 월급(월환산액)으로 209만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사업종류(업종)에 관계없이 일괄 인상을 요구했다.

현재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올라가기 위해선 54.6%나 인상돼야 한다.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2~3명)를 고려한 가구 생계비는 평균 251만 50002원~363만 8408원이며, 중위값 기준으로 월 216만 7303원~317만 9395원이다.

근로자위원 측은 이점을 강조했다. 중위값 기준 최소 가구 생계비인 216만원대에 근접하기 위해선 시급을 1만원으로 올려서 월 기준 근로시간인 209시간을 반영해야 한다는 말이다.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비를 유지하기 위한 목소리인 만큼 귀담아 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용자 2.4% 인상 충분…차등적용 차기회의서 논의

반면 이날 처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시한 사용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 오른 6625원으로 정하자고 제의했다. 또 사업의 종류별 구별문제는 지속적으로 토론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최저임금 결정 기준 중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 요인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노동시장 이중구조(원·하청)화 완화 등을 위한 소득분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최저임금위가 내놓은 최근 3년 간 소득분배 개선분의 평균값인 2.4%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특례’(시범적용) 방안으로 8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예컨대 당해 연도 최저임금 인상률의 2분의 1만 적용하는 것이다. 8개 업종은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업 △택시업 △경비업이다.

노사 양측이 5시간 동안 6차례 정회를 거듭하면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이 “8개 업종에 대한 차등적용 여부는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제의했고 노사 모두 동의했다.

이날 노사는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정하되 월환산액을 함께 표기해 고시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단위에 대해서는 합의했다.

올해도 7월에 결정…5일까지 끝내기로

최저임금위는 다음달 3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같은달 5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은 늦어도 8차 전원회의까지 심의를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이날로 끝났지만 최종고시 20일 전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올해는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가 고시해야하기 때문에 다음달 16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7월 16일, 2015년은 7월 8일에 각각 최저임금안이 결정된 바 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저임금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들의 부담도 고려해 노사가 조금씩 양보하고 절충하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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