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철거 늦어진 건축물 5만 5000동 전수조사 실시

309개소 내 5만 5000동 대상…10월 말까지 완료
각 구청·건축물 전문가 협업…필요시 퇴거 및 철거조치
건축물 자가 안전점검 비용 직·간접 지원
  • 등록 2018-06-12 오전 6:00:00

    수정 2018-06-12 오전 6:00:00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상가건물 붕괴현장에서 3차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서울시가 지난 3일 발생한 용산 상가 건물 붕괴 사고의 후속조치로 관리처분 인가를 받지 않은 정비구역 309곳 내 건축물들을 대상으로 첫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12일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309개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 5만 5000여 동을 대상으로 처음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며 “이번 주부터 실행에 착수해 10월 말까지 조사를 끝낼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3일 붕괴된 용산 상가건물은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로 서울시 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관리처분 인가가 나지 않아 사전 철거되지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붕괴된 용산 상가건물과 같이 정비구역으로 지정은 됐지만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않아 노후한 상태로 남은 지역 내 건물들을 규모와 상관 없이 모두 점검에 위험요소를 제거할 방침”이라며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난 만큼 시장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우선 구역을 지정한 뒤 10년이 지난 건축물 182개소(3만 6633동)에 대한 안전점검을 8월까지 마칠 방침이다. 이후 나머지 구역을 지정, 남은 건축물 127개소(1만 8932동)에 대한 점검을 10월 말까지 단계별로 완료한다.

안전점검은 △서류점검 및 현장확인(전체 대상) △육안점검(50년 이상 벽돌조, 30년 이상 블록조 대상) △정밀안전점검(노후 불량 및 위험 요소 발견 시) △정밀안전진단(보수·보강조치가 필요할 시) 등 절차로 이뤄진다.

서류점검 및 현장확인은 309개 정비구역 내 모든 건축물 5만 5000여동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건축사회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의 협조를 받아 건축물대장 등에 나와있는 이력을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단계다.

두번째 단계인 육안점검은 △50년 이상 된 벽돌조 △30년 이상된 블록조 △용도변경된 조적조 △대형공사장 주변 △주민신고 및 요청 건축물 △건물주 자가점검진단 후 점검 요청된 건축물 등 조건에 해당한 건축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자치구 공무원과 구조기술사가 2인 1조로 투입돼 건축물의 배부름과 균열 등 구조의 취약성 여부를 육안으로 둘러보는 단계다. 서울시는 약 1만 600동의 건축물이 육안점검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육안점검 과정에서 노후불량 및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정밀안전점검을 진행하며 점검을 통해 보수, 보강이 필요함이 확인될 시 정밀안전진단까지 진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장에서의 모든 점검 과정에서 25개 각 구청과 전문가가 협업할 방침”이라며 “점검 결과 미흡하고 불량한 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건물 소유주와 협의해 시설 사용제한 및 금지, 필요 시에는 퇴거 및 철거를 주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이 관리주체인 지역은 조합이 직접 자가점검을 실시하되 조합이 예산지원을 요청할 시 시에서 융자를 지원한다.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은 시가 안전점검 비용을 직접 부담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비사업은 구역 지정 후 완료까지 평균 18년이 소요되는 장기지속사업으로, 노후건축물이 철거되기 전까지 사업구역 내 노후건축물 거주자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건축물 철거 전까지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우리 주변의 위험요소 제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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