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진료비 거짓청구병원 ‘이름’ 보도 말라는 복지부

  • 등록 2018-07-17 오전 6:00:00

    수정 2018-07-17 오전 6:00:00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보건복지부는 16일 홈페이지에 34개 요양기관 명단을 공개했다.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곳들이다.

그런데 같은 시간 기자들에게 복지부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공지됐다. 공고된 명단은 중대한 위반행위 기관이 아니고, 신문이나 방송에 공고하는 것이 아니니 되도록 이름을 보도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이 언론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 수도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된 요양기관 중 7000만원 이상을 거짓으로 청구한 곳은 7개나 되고, 최고 2억420만원을 청구한 곳도 있다. 34개 기관이 22억원을 부당 청구했다. ‘중대한 위반행위가 아니다’라는 복지부의 해석이 의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5년간 3회 이상 거짓청구가 적발된 곳을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곳이라고 칭한다고 해명했다. 이들 명단만 언론에 공지하고, 이번에 적발된 곳은 복지부 홈페이지만 공고하는 것이어서 자료를 인용해 보도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알린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해명에도 복지부가 지나치게 몸을 사리고 병원의 눈치를 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법률전문가들은 정부가 명단을 공개했다면 이를 기사화한다고 해도 명예훼손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다. 공익성과 국민의 알권리에 사법부가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판단이다.

명단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 많은 사람이 해당 병원의 이름을 접할 수 있다. 이는 내가 방문하는 병원이나 치과의원이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러나 홈페이지는 다르다. 명단이 공개된 사실을 인지하고, 사용자가 직접 홈페이지에서 명단을 찾아보는 수고를 감수해야 한다. 병원으로서도 경각심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복지부의 단속에도 보험료 거짓청구는 날로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에만 300억원에 이른다.

복지부의 지나친 ‘배려’가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막고 제도의 효율성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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