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같은 시간 기자들에게 복지부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공지됐다. 공고된 명단은 중대한 위반행위 기관이 아니고, 신문이나 방송에 공고하는 것이 아니니 되도록 이름을 보도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이 언론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 수도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된 요양기관 중 7000만원 이상을 거짓으로 청구한 곳은 7개나 되고, 최고 2억420만원을 청구한 곳도 있다. 34개 기관이 22억원을 부당 청구했다. ‘중대한 위반행위가 아니다’라는 복지부의 해석이 의아했다.
이러한 해명에도 복지부가 지나치게 몸을 사리고 병원의 눈치를 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법률전문가들은 정부가 명단을 공개했다면 이를 기사화한다고 해도 명예훼손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다. 공익성과 국민의 알권리에 사법부가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판단이다.
명단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 많은 사람이 해당 병원의 이름을 접할 수 있다. 이는 내가 방문하는 병원이나 치과의원이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복지부의 지나친 ‘배려’가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막고 제도의 효율성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