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에 시민단체까지…`조국 딸 모르쇠`에 안팎 역풍 맞는 고려대

  • 등록 2019-11-19 오전 2:35:00

    수정 2019-11-19 오전 7:35:40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학취소를 거부한 정진택 고려대 총장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황현규 박순엽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28)씨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가 조작됐다고 사실상 결론내린 가운데 조씨의 고려대 입학을 취소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학생들이 조씨 입학 취소 촉구 집회를 개최할 예정인데다 시민단체까지 나서 정진택 고려대 총장을 학교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발하는 등 안팎에서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고려대는 지난 15일 정 총장의 입장문을 통해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정해진 절차를 거쳐서 (조씨가) 입학 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면서도 “검찰의 정 교수 추가 기소 공소장에는 고려대 입학 관련 내용은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고려대는 조씨의 입학 당시 자료를 규정에 따라 모두 폐기 처분해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조씨의 입학을 취소할 만한 명분이 없다는 얘기였다.

그러나 총장의 발표 이후 오히려 미적지근한 대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18일 “고려대 측은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마땅함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정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정 총장이 △`입학과정에서의 하자 발견 시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고려대 학사운영 규정을 무력화 한 점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지난 11일 정 교수에 대한 검찰의 추가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단국대 인턴 및 논문 저자 등재 △공주대 연구소 인턴 및 국제학회 발표·초록 논문 등재 △서울대 공익인권법 센터 △부산 호텔 인턴 활동 등이 허위로 기록되거나 조작됐다. 해당 생활기록부는 조씨의 대입 자료에 활용됐을 뿐 아니라 조씨의 자기 소개서에도 언급됐다.

재학생들은 조씨의 입학 취소를 촉구하는 교내 집회를 계획 중이다. 고려대 학생들은 오는 22일 오후 7시 고려대 중앙 광장에서 조씨의 입학 취소를 촉구하는 교내 집회를 개최한다. 주최 측은 대자보를 통해 “(조씨가) 부족한 실력을 숨기고자 서류를 허위로 조작하는 얕은 수로 입학처를 속여 얻어서는 안 됐던 고려대 학적을 얻었다”며 “입학 취소라는 최고 수준의 절차를 가할 수는 없는지 (학교에)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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