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구형' 前 빅뱅 승리, 오늘 선고공판

  • 등록 2021-08-12 오전 6:22:37

    수정 2021-08-12 오전 6:22:37

승리(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군 복무 중인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2일 열린다.

승리는 2019년 클럽 버닝썬 사태에 연루된 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업무상횡령 △특수폭행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승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군검찰은 승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군검찰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그릇된 성인식과 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이 같이 요청했다.

그간 승리 측은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일부 혐의에 대해선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지난해 3월 입대한 승리는 다음 달 전역 예정이다.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